•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획기적 개선’

  • 출생·혼인·사망 등 처리절차 대폭 단축

  • 한인 2세 국적이탈 신고에 ‘큰 도움’



출생·혼인·이혼·사망·입양 등 가족관계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통상적으로 3개월씩 걸리던 처리기간이 3~4일로 대폭 줄어들었다.

파격에 가까운 처리속도 개선은 해외동포들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기구를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에 신설했기 때문이다.

법원 행정처와 외교부는 7월 1일(수)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전담 처리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공관이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 한인들이 가족관계 민원을 처리할 때는 ‘재외공관에 접수→외교부→등록기준지(해당시군구)→관할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신고서류 등을 우편물로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처리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3개월이 걸리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전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설치되고 해외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등록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하면 처리시간이 최소 2~4일로 단축된다.

즉 재외공관에서 전자방식으로 관련서류를 전달받으면 접수 후 3∼4일 이내에 법원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전산 시스템에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재외국민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와 전자적 송부 방식 도입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비롯해 혼인신고, 사망신고, 입양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필요한 한인들은 달라스 출장소를 방문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각종 신고서 및 제반서류와 함께 전자적 송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처리에 ‘큰 도움’



가족관계 등록 처리기간의 단축은 최근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신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지녔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원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인 2세들은 미국에서 성장한 후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무원 취업, 다국적 기업 취업 후 한국지사 발령 등에서 ‘국적’과 ‘병역’으로 인한 중대한 장벽에 부딪힌다. 

무엇보다 병역문제가 걸려있는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적이탈을 하려고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국적포기가 가능한데, 3개월 가량 걸리는 출생신고로 인해 국적이탈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전담기구 설치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도 한층 빨라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한편 외교부는 2일(목) ‘하반기 시행 예정 대국민서비스’ 자료를 통해, 여행, 거주 등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현재 해외 42개 공관에서 시범 실시 중으로, 올해 안에 114개 미실시 공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넷]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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