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화)부터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IRS는 그날부터 전자 세금 보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번 시즌은 적어도 1억 5,000만 건의 세무 보고서가 접수될 예정이다. 그 중 약80% 이상의 보고서는 전자 신고로 접수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세금보고의 마감일은 2016년 4월 18일(월)이다. 통상적으로 4월15일이 마감일이나 올해는 금요일인 4월15일이 워싱톤DC가 공휴일로 지정한 노예 해방의 날(Emancipation Day)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메인주와 메사츄세스주는 월요일인 4월18일이 페트리어트 데이인 관계로 하루 더 연장해 4월 19일을 세금보고 마감일로 별도 지정했다.
이제 본격적인 세무 보고의 시즌이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세금보고와 관련해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보고 핵심요점 8가지’를 정리한다.

 

1. 세무보고는 가급적 빨리 진행한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진행한다. 세무 보고를 위해서는 다음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W-2, 1099, 1098, 1095-A, 이자 납부내역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마감일(개인 세무는 4월18일 이나 사업체의 세무보고는 그보다 한달 전인 3월15일)전에 전자신고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추천한다.

 

2. 텍사스, 소득세 없지만 재산세는 높은 편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지역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는 곳이다. 어느 주에 거주해도 연방정부 (IRS)에 대한 소득세 보고 의무는 필수이고 대부분의 주들이 고유의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나, 텍사스 주는 개인에게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사업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체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이면 “프랜차이스 세금” 명목으로 약간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율이 1% 미만이어서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한가지 주지해야 할 사항은 텍사스주는 재산세가 다른 곳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만약 집을 소유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 소유주택 평가 가치의 2%에서 많게는 3-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오바마케어 페널티, 얕보면 안된다
오바마 케어 보험은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큰 변화가 있고, 미가입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처음 시작한 2014년에는 미가입자 별로 $95 이거나 가족 전체 소득의 1%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도 기준으로 $325 이거나 가족 소득의 2%로 상향 조정되었고, 2016년도에는 $695 이거나 가족 소득의 2.5%의 금액이 적용된다. 
아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향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될 될 페널티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보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4. 해외계좌에 1만달러 이상 잔고있으면 신고해야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던 법규로, 미국 거주자로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면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명목으로 미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추가로 2010년부터 새로 개정된 법규에 의해, 해외 금융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면 IRS 세무신고에도 포함해야 한다.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의무 사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난 2014년에 체결된 한미조약은 IRS와 한국 국세청이 각각 보유한 납세자의 금융자산 내용을 상호 공유하는 것도 포함한다.

 

5. IRS감사를 피하는 길은 성실한 세무보고뿐.
지난해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 중에 연 소득이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감사를 받을 확률이 2.2%이다. 전체적인 감사 확률인 1%의 두 배 이상의 수치이다. 연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그 확률은 7.5%까지 상승한다. 
추가로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해외 거주자들에게 초점이 모여지는 것도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감사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실하게 세무 보고를 이행한다면 그리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6. 재정관련 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계획을 잘 세우고 그에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근래의 경우처럼 새로운 세법이 계속 유입되고 기존 세법조차 변동이 심할 때는 적절한 계획 하에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도록 추천한다.
요사이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명의 도용에 관하여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함부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야
이번 세금 보고 시즌에는 명의 도용을 IRS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보호 대책에 주력한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IRS 범죄조사국은 약 2,000건의 명의 도용 관련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지금도 약 1,700건의 유사한 사건 조사가 진행 중 이라고 한다.
물론 범죄자들이 갖가지 경로를 통해 납세자들의 정보를 도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의 컴퓨터에 항상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방지 기능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라고 하겠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거래은행, 신용 카드 회사, 심지어 IRS등의 합법적인 조직을 위장하는 범죄자의 피싱 이메일, 협박 전화 또는 문자를 분별하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해야 한다. 
절대로 알 수 없는 혹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접속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소지하지 말고 세무 관련 기록 등도 안전하게 보관 해야 한다. 개인 정보를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절대 접근이 쉬운 곳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소셜시큐리티 번호 없이도 세무 보고 가능
개인으로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취득하면 세무 보고가 가능하다.
 IRS에서 교부해주는 ITIN은 반드시 9로 시작하고 현재 가능한 번호는 900-70-0000부터 999-88-9999까지, 900-90-0000부터 999-92-9999, 그리고 900-94-0000부터 999-99-9999까지이다. 
이 번호의 발급은 이민국이 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과는 상이하다. 물론 IRS에 세무 보고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이 번호로 취업 혹은 사회보장혜택을 받거나 할 순 없다. 개인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으나, 납세자 번호를 제공해야 하거나 혹은 세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면 발급 받아야 한다.
 IRS 양식 W-7을 작성하고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여권 사본 공증본을 세무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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