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대통령 선거처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부터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이러한 정치참여가 대통령 선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면,
해외국민들의 편의와 권익신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모든 재외국민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번 선거가 어떤 절차로 치러지는 지
지난 29일(월) 치러진 모의선거의 과정을 따라가며
제20대 국회의원 재외국민선거를 미리 체험해보자.


[뉴스넷] 취재·최윤주 기자 / 사진·서종민 기자 info@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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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권자 등록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의 단계가 필요하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오는 11월 15일(일)부터 2016년 2월 13일(토) 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은 1997년 4월 14일 이전((1997년 4월 14일생 포함)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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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확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필요


재외국민 투표기간은 2016년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월)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관이 정한 투표장소에서 실시된다.


가장 먼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제시, 유권자 확인 단계가 필요하다.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이나, 텍사스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 등 주정부와 미국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중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이 표시돼 있는 것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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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교부 |
본인확인을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교부된다. 2016년 4월에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 가운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인 정당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선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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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표 |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은 지지하는 정당 하나에만 기표를 하면 된다. 재외선거인과 달리 국외부재자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기표하고, 지역구 후보 선출 용지에는 원하는 후보 이름에 기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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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송용 봉투 봉함 |
기표한 투표용지는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담아야 한다.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정확히 밀봉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이 될 경우 애써 참여한 투표가 무효표가 되고 만다.
회송용 봉투는 반드시 양면 테이프로 봉함해야 한다. 또한 회송용 봉투에 이름을 기입하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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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표함 투입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면 모든 선거절차가 끝난다. 참고로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는 것.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것,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은 무효처리된다. 


[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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