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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전제할 때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이번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유권자들의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당하고 만다.

 


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 3월 2일이 마지노선

 

조기대선 입법,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

23일과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대통령 궐위선거시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선거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 인용여부 결정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통령 조기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여전히 재외국민 유권자의 대통령 보궐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기회는 단 두번, 23일과 내달 2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조기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별도 논의’를 주장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불발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기회는 2월 임시국회 뿐. 2월 임시국회는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전제할 때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이번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유권자들의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당하고 만다.

 

여야는 오는 23일(목)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2일(목)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기회는 단 두 번. 23일(목)과 다음달 2일(목)이 전부다.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궐위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새당명)의 ‘상임위 보이곳’ 등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야 4당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파행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재외국민 선거권과 관련해 여야간 구두합의를 한 바 있으나 특검법 연장 등 다른 안건으로 안건처리가 난항을 겪다보면 감정이 악화되어 파행이 될 수도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해외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막는 문제조항은 '부칙'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를 막는 문제의 조항은 공직선거법 부칙조항.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 14장의 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에는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미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총선과, 그해 12월의 제18대 대통령선거, 또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 마당에, 부칙조항 하나 때문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문제의 부칙조항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선거법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항과 충돌해 선거법 상의 모순점이 드러난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 바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 아래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정치싸움에 휘말려 투표권을 빼앗긴 채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 해외한인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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