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4-1.jpg

 

 

반이민악법 시행 앞두고 텍사스 초긴장
 

SB-4가 시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황별로 살펴보는 SB-4 반이민 악법 … 이민지원센터 ‘SB-4 예시 가이드라인’ 발표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피난처도시금지법안(이하 SB-4)이 텍사스 이민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경찰들이 연방이민단속국 업무에 협력하도록 강제한 SB-4가 이민자들의 일상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 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이다.
i뉴스넷에서는 이민법지원센터(ILRC)가 SB-4 시행 후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한 SB-4 가이드 및 대처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교통단속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1. 새롭게 시행되는 SB-4가 경찰의 법 집행 절차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게 걸렸을 때 과정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경찰관 조(Joe)가 스탑사인을 무시한 호세(Jose)를 적발했다. 호세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관 조는 호세에게 교통티켓을 발부했지만, 체류신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스탑사인 위반이 체류신분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는 운전면허가 있는 호세의 사촌이 현장으로 와 호세의 차를 운전해 가는 것을 허락했다.

 

2. 경찰이 심증만으로 이민자를 단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SB-4는 경찰의 태도나 조치가 불법적인 차별에 근거하더라도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체류신분과 관련해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4가 이민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경찰관 조는 호세가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과속을 이유로 호세의 차를 세웠다.
조가 호세에게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요구했지만 호세는 운전면허증이 없었다.
조는 호세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고 그가 추방돼도 괜찮다고 여겼다. 
조는 호세에게 ‘체류신분(papers)’을 요구했고, 호세는 체류신분 증명자료를 입증하지 못했다.
조는 무면허 운전혐의로 호세를 체포했다. 조가 호세를 체포하는 것은 이민단속국(ICE)나 세관국경단속국(CBP)으로 인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행 혹은 체포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경찰관 등 텍사스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민신분 확인을 이유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검문할 법적권한이 없다. 이는 미국헌법이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SB-4가 시행되더라도 마찬가지다. 

 

1. SB-4가 시행되더라도 불체자일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검문할 수는 없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경찰관 조의 차는 멕시코 음악에 맞춰 스페인어로 노래를 부르는 호세의 차 옆차선에서 주행중이다.
옷차림과 외모로 봐서 호세는 히스패닉이 분명했다.
조는 호세가 이민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호세의 차를 멈추거나 체포할 수 없다. 경찰인 조에게는 이민단속을 수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 만일 경찰이 별다른 이유없이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시간을 끌며 이민단속국을 기다린다면 분명한 위법이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정지신호를 무시한 후 달아난 호세의 차를 경찰관 조가 세웠다. 도로 한 켠에 호세의 차를 세운 조는 국경수비대가 호세를 연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고 싶었다.
그러나 조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단, 조는 무면허운전을 한 호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할 수 있다.

 

체포 후 구치소 수감시 벌어지는 상황

 

이민단속국이 요청하면 경찰은 체포된 이민자가 이민국 구치소로 이관될 때가지 구금해야 한다.
SB-4가 시행되기 전에도 대부분의 경찰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일례로 어스틴의 한 카운티는 이민단속국 송치 절차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SB-4가 발표되면서 텍사스 내의 어떠한 도시라도 경찰이 체포된 이민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경찰관 조에 의해 체포된 호세는 경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무면허로 운전한 호세는 사건조사가 끝난 후 2일간 구치소에 더 머문 후 이민단속국 구치소로 옮겨진다.
이같은 절차가 호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SB-4는 이러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용인한다.

 

SB-4, 이민자 차별에 명분 제공

 

SB-4는 편견을 가진 일부경찰이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요구하고 이민단속국이나 국경수비대에 넘기는 행위에 명분을 제공한다.
[벌어질 수 있는 사례] 경찰국장인 조시(Josie)는 경찰관이 이민단속국의 법집행에 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SB-4 법에 따라 조시 국장이 일선 경찰들에게 체류신분을 묻지 말라고도, 구금된 이민자를 석방하라고도, 명령하지 못한다. 이러한 명령을 내릴 경우 조시 국장은 형사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직책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ntence_type.png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704 미국 미주 한인사회, 이민 최초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 4명 냈다 file 코리아위클리.. 20.11.22.
2703 미국 워싱턴DC 및 뉴욕주, 방문자 방역관리 강화 file 코리아위클리.. 20.11.22.
2702 미국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한국 정부 포상 전수식 열어 file 코리아위클리.. 20.11.22.
2701 미국 버지니아한인회 제18대 회장에 은영재씨 당선 file 뉴욕코리아 20.11.20.
2700 미국 조지아주 재검표서 2600표 새로 발견 file AtlantaK 20.11.17.
2699 미국 차세대 한국어 교육 위해 통큰 후원 file AtlantaK 20.11.17.
2698 미국 'K-팝 딕셔너리' 작가, 이번엔 '코리안 컬쳐 딕셔너리' 펴내 file 코리아위클리.. 20.10.26.
2697 미국 BTS·미 참전용사들, 코리아소사이어티 '밴플리트상' 수상 file 코리아위클리.. 20.10.19.
2696 미국 제 5회 동주해외작가상 한혜영 시인. 동주해외작가특별상 손용상 작가,동주해외신인상 김소희 시인. file 뉴욕코리아 20.10.14.
2695 미국 제5회 동주해외작가상에 플로리다 한혜영 시인 수상 file 뉴욕코리아 20.10.14.
2694 미국 제 43회 유타아시안페스티벌(virtual festival)에 한국팀 참가 사서고생하자 20.10.12.
2693 미국 뉴욕한인회 주관, 2020 코리아 위크 트롯 경연대회 성료 file 뉴욕코리아 20.10.12.
2692 미국 뉴욕총영사, 사랑 나눔 캠페인에 금일봉 전달 file 뉴욕코리아 20.10.09.
2691 미국 트럼프 대통령 퇴원후 기자회견, 리제네론 약 , 전 국민에게,무료 보급 약속 file 뉴욕코리아 20.10.09.
2690 미국 주 애틀랜타총영사관, 10월 한달 간 한국공연예술 온라인 상영회 file 코리아위클리.. 20.10.04.
2689 미국 한국 외교부,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3차 발령 코리아위클리.. 20.10.04.
2688 미국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file 코리아위클리.. 20.09.27.
2687 미국 시집 '토네이도' 출간 신지혜 "인생 노정, 토네이도 같다" file 뉴욕코리아 20.09.26.
2686 미국 이수혁 주미대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장단 면담 file 뉴욕코리아 20.09.23.
2685 미국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 뉴욕한인회에 개인방호용품 전달 file 뉴욕코리아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