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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스턴 총영사관이 수감된 재외국민을 제때 면담, 관리하지 못해 대한민국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달라스 카운티 수감소 모습.

 

 

감사원 “휴스턴 총영사관,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 안했다”

 

주휴스턴 총영사관 등 6개 공관에 주의 조치

정기적 방문면담 미실시 및 한국인 재소자 파악 소홀

오클라호마·뉴올리언즈 명예영사 관리도 안돼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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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스턴 총영사관이 수감된 재외국민을 제때 면담, 관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미국 구치소 내 한국인 재소자 파악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활동 부적정’ 명목으로 내려진 이번 조치에는 주 휴스턴 총영사관 외에 주 시드니 총영사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6개 공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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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전 세계 39개 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외교관 수가 10인 미만인 소형공관이자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전 세계 39개 공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소자 방문면담 및 수감자 명단 파악 미수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주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지역인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 주에는 총 24명의 한국인 재소자가 수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련 법령에는 재외공관이 1년에 1회 이상 수감중인 재외국민을 방문면담하여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한 수사 및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24명의 수감자 중 16명은 수감된 날 혹은 마지막 면담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다음 방문면담을 실시했고, 4명은 감사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3명은 감사가 시작된 이후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은 감사가 실시되기 전 퇴소한 상태였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현지 행형당국에 분기별로 한국인 재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시행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수감자를 파악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 재소자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간 영사조력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현행 외교부 지침은 재외공관에서 분기별로 관할지역 행형당국에 재외국민 명단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수감자 명단이 확인될 경우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e-Consul)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2년동안 단 두차례만 미국 구치소 내 한국인 수감자 명단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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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2년동안 단 두차례만 미국 구치소 내 한국인 수감자 명단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 휴스턴 총영사관을 비롯해 35개 공관이 분기별 수감자 명단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중 최근 3년간 행형당국에 수감자 명단을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공관은 21개나 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오클라호마, 뉴올리언즈 명예영사 관리 소홀

 

이번 감사에서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명예영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주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임명한 명예영사는 오클라호마주와 뉴올리언즈 시에 각각 1명씩. 이들은 매년 2500달러의 활동비를 받고 재외국민 보호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총영사관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연 2회의 활동실적을 받아 활동실적평가서를 작성하고, 업무 시행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명예영사 교체를 외교부장관에 건의하는 등 명예영사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명예영사의 경우 2016년 상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활동실적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활동보고서를 받고도 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올리언스 명예영사는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하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 휴스턴 총영사관의 활동실적평가서도 작성되지 않는 등 명예영사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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