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중 3년 거주시 신청 가능, 

만 55세 이상이면 영어시험 의무 사라져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5일(목), 존 맥칼럼 이민부 장관은 “시민권 신청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내용을 보다 유연하게 변화 시키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빨리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영어시험의 의무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영어시험 및 필기시험 대상이 기존 14세~64세에서 18세~54세로 바뀐다. 다시 말해, 만 55세가 되면 필기, 영어 시험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학생 혹은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거주기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로 2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자가 된 지 2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해야 했던 기간 역시 짧아진다. 캐나다 거주 6년 중 4년을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자격을 5년 중 3년만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개정안의 대부분이 현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진행됐던 내용이다.

 

 

이외에도 테러나 반역, 스파이 등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앤다. 또한, 시민권 신청 시 캐나다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해야 했던 내용도 사라진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기대했던 영어 시험 폐지는 내용에 없지만, 보수당에서 독소 조항으로 넣어 놓았던 것들을 대부분 폐지하고 있다.

 

만 55세 이상이면 영어 시험 의무도 사라지고, 거주기간 역시 짧아지는 등 여러모로 한인사회가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권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걸쳐 통과되면 3월쯤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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