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뉴스넷) 최윤주 기자 =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생일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1997년생 한인 2세 남성들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 때를 놓치면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사례 1】 1992년 미국에서 출생한 A씨는 자신이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가 영주권자였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A씨는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대학등록까지 마쳤으나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임을 알게 됐다. 

병역법상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국적포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그는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한국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2】 1995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B씨는 지난해 미 해군사관학교 입학허가를 받은 후에야 선천적 복수 국적자임을 알게 됐다. 

즉각적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희망했으나 이미 18세가 지나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후. 안타깝게도 B씨는 이중 국적으로 인해 해군사관학교의 입학마저 취소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 한국 군대에 징집되거나 유학 혹은 취업이 거부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게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공무원 취업 등 공직 진출의 길이 막히는 중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미주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18세 미만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아 해당 청소년과 부모들은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마감은 3월 31일(화)까지.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20년동안 국적이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2011년 법무부와 병무청의 합의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이 된 경우는 한국에서 주민등록 설정을 하고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 의무를 유예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침은 행정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적 이탈을 통해야만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적이탈신고, 누가 해야 하나?



올해 국적 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다. 

따라서 1997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생일과 상관없이 3월 31일(화)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도 예외는 아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혈통중심의 한국 시민권과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다. 

단, 개정 국적법에 의해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에만 한국 국적자가 된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 국적이 인정된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인 1997년생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정부에 출생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된다.

1997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면서도 3월 31일(화)까지 ‘국적 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되면 병역을 마치거나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도 없고 병역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 땐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주휴스턴 총영사관 달라스 출장소(소장 김동찬. 이하 달라스 출장소)의 이동규 영사는 “만 18세라는 개념 때문에 18세 생일에 맞춰 국적 포기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며 “생일과 관계없이 199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이 한국 국적 이탈을 원할 경우 무조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이탈 신고, 어떻게 하는건가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미국 여권 원본, 출생증명서, 호적등본만 있다면, 공관에 비치된 국적이탈 신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쉽게 국적 이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동규 영사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면서 “이런 경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중국적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문제는 국적이탈신고 접수 마감이 2주도 채 남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 

이동규 영사는 “출생증명 등에 대한 서류를 지금 신청하면 한국으로부터 서류를 확보하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 시간을 단축한 후 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 여자는 괜찮다?



남성들 뿐 아니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여성들도 한국의 국적법에 따른 복잡한 국적이탈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만 18세 제한에 걸린 남성들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일정 시점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국적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해 한인 2세 C씨는 한국내 유명 기업의 글로벌 전략기획실에 채용돼 LA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취업을 위한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C 씨가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국적 이탈 또는 국적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단, 국적이탈과는 다른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달라스, 1,2월간 국적이탈 58건



17일(화) 달라스 출장소에 따르면 1월과 2월 두달동안 출장소에 접수된 국적이탈신고 접수건수는 총 58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접수된 29건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접수된 국적이탈이 모두 병역법과 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많아지면서 한인 2세들의 국적포기 증가추세는 달라스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국적 이탈 신청 수수료는 18달러이며 자세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는 달라스 출장소 웹사이트(usa-dall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달라스 출장소 972-701-0180~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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