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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 월령에 따라 매달 10만원 - 20만원씩 지급하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거주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받는다” 
 

한국 거주 재외국민, 매달 10~20만원 지원
헌재, “재외국민 영유아 지원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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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영주권을 소유한 재외국민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 월령에 따라 매달 10만원 - 20만원씩 지급하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다.

2014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돼 재외국민의 영유아도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지만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월 지침을 제정해 이들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재일동포 3세 등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2015년 11월. 재외국민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국적자 자녀의 보육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게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외국민 영유아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2015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위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외국민 중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단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후 12개월 미만은 매달 20만 원, 생후 12개월 이상은 매달 10~15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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