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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재외국민, 6개월 한국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고액의 의료혜택 받고 출국하는 도덕 불감증 방지 조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화

보험료 체납시 체류기간 연장, 입국심사 불이익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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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 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한국 거주민과 100% 동일한 의료보험 수가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7일(목)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에 일시가입해 짧은 시간동안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이 24만명이나 됐다. 한국인 적발 사례의 3.7배 규모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이 컸다. 2017년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이 205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로 나왔다.

 

보험료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외국인 특성상 건강보험료 책정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는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였던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한국 체류기간 연장 불허, 재입국 심사 강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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