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협•민족학교•하나센터 등 '이민자 즉각 대응 계획' 발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많은 대도시 단체들이 대응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버지니아 애난데일과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협의회 산하 가입단체인 민족학교(캘리포니아), 하나센터(시카고)와 함께 7일 LA, 버지니아, 시카고에서 각각 '이민자 즉각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미교협은 한인이 체포나 구금이 되는 등의 긴박한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 서비스 핫라인(1-844-500-3222) 개설을 알렸다. 전화 통화는 한국어와 영어로 가능하다.

미교협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언급한대로 범죄기록이 있는 서류미비자들은 추방의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기록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교협의 정상혁 긴급상황 연락 담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정책방향을 예측하기가 너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미교협에서는 핫라인을 개통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적인 지원및 각 개인의 대처방법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정 연락 담당자는 "혹시라도 구금이 됐을 시에는 우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절대 아무 서류에나 사인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만약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에 미교협에서 제작한 대응카드를 상시 소지하고 있다가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응카드에는 한글과 영어로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교협과 가입단체들은 핫라인 설치 외 기본 권리 가이드 자료와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유튜브채널에 드림방송을 개설해 이민정책 업데이트와 기타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불안에 떠는 불체자들의 도움 요청이 빗발치자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대응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ACLU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을 방문할 경우 불체자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있을 권리가 있다. ▲방문 사유를 묻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통역을 요청한다. ▲ICE 요원이 문을 열 것을 종용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요구하고, 영장을 창문 또는 문틈으로 건네받아 본다. ▲영장이 없는 요원에겐 집안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전달 사항이 있다면 집 밖에 남기고 가라고 할 수도 있다. ▲ICE 요원이 강제로 집에 들어왔고 체포됐다면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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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올랜도 거주 푸에르토리칸 이민사회가 이민개혁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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