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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격론 속 오픈캐리 시행 

 

1일(금)부터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가지고 돌아다녀도 제재를 받지 않는 오픈캐리(Open Carry) 가 전격 발효됐다.
텍사스 ‘총기공개휴대법’(이하 오픈캐리 Open Carry)은 지난 2015년 3월,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통과된 후 6월 애보트 주지사의 사인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오픈캐리가 발효되면서 그동안 총기 사용 안전 교육을 받고 권총이 보이지 않도록 은닉하여 휴대하는 ‘총기 은닉 휴대 (Concealed Handgun Permit)’ 면허 소지자 약 82만 6,000명이 총기를 공개휴대하고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 휴대 지지자들은 공개된 휴대 총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이 확대 될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반대론자들은 소수에 국한 된 총기 휴대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여 오히려 총기와 관계 없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총기 휴대를 적극 찬성하는 단체인 오픈 캐리 텍사스(Open Carry Texas) 의 C. J. 그리샴 대표는 “1월1일은 약 150년 만에 텍사스의 총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되돌려 받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총기휴대 권리를 되찾았다며 반겼다. 
오픈 캐리 지지자들은 “오픈 캐리 법에 힘입어 2,700만 인구의 텍사스는 공공안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기 휴대 공개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면 도리어 총기 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픈캐리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자신을 총기의 위협으로부터 총기로 보호하라’는 명분아래 개인 화기를 보급하려는 공화당의 의지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무장을 강요한다는 우려다.
반대론자들은 “총기를 소유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주면 총기 사고 확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오픈 캐리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디에고 버널 주하원의원은 오픈캐리법은 텍사스 주의회가 낳은 최대의 실수라고 비난하며 “총기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게 공공안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약화하고 개인의 권리만을 강화하여 자칫 불법 무기 소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더욱 더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픈캐리 법안 상정 초기 ‘잘 규율된 민병대가 주 안보에 도움을 주므로 무기를 소장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수정 헌법 제 2조에 의거, No- Stop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No-Stop 조항은 경찰이 총기 소유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하지만 경찰당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No-Stop 조항이 폐기, 경찰은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픈캐리 지지자들은 “경찰이 이 조항을 이용해 시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동차 면허증 확인한다고 해서 시민을 탄압한다고 보지 않듯이 총기를 소지했다면 경찰은 당연히 총기면허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텍사스에서는 공공 오픈 캐리 법과 함께 캠퍼스 캐리 법이 통과돼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캠퍼스 캐리’는 텍사스 공립 4년제 대학교 캠퍼스와 건물 안에서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은닉하여 총기를 휴대 할 수 있게 한 법안으로 커뮤니티 컬리지들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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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나” 한인들, 불안 토로

 

플레이노에서 도넛샵을 운영하고 있는 한 동포는 “영업시간 이전, 캄캄한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심도 쓰기 힘들어졌다”며 “이전에도 동료 베이커들이 새벽에 총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적지않게 들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총기를 든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법 해석에 따르면 합법 총기 소유자는 텍사스 내 모든 곳에서 공개적 총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정부 건물, 병원, 종교 사원, 공원(놀이시설) 등에서는 법적으로 총기 반입이 차단돼 있다.
또한 개인 비즈니스나 소유지는 총기 반입 허용이 소유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업주는 총기 휴대자에게 말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금지 사인을 외부에 부착해 총기 휴대자에게 입장이 불가능함을 알릴 수 있다.
총기 불허 사인을 확인하고도 총기를 휴대한 채 개인건물에 입장할 경우 곧바로 범죄가 성립돼 C급(경범죄) 위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업주 혹은 종업원의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A급 범죄로 격상돼 경찰에 신고할 경우 즉각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
총기소지자 입장 불허 사인은 Texas Penal Code 30.06(은닉 총기 휴대자 금지)과 30.07(공개 총기 휴대 금지) 두 가지 내용과 양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두 양식을 모두 붙여 놓아야 효력이 있다. 

 

총기 소지자 금지 팻말 붙여야

 

대형마트도 자체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 텍사스내에서 최대 규모를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식료품점 ’H-E-B’는 총기자체 반입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소지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E-B’는 총기를 보이게 소지했을 경우 다른 고객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기가 눈에 보일 때는 입장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Whataburger, Wholefoods 등 텍사스에 기반을 둔 대형 소매 업체 및 체인 업체들이 총기 반입 금지 대열에 서 있다.
이처럼 오픈 캐리가 실효되더라도 사업주의 뜻에 따라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오픈 캐리 지지자들은 불만을 드러낸다. 
“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사람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어디든 총을 마음대로 휴대할 수 있는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 
총기휴대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옹호론자들은 “오픈캐리가 완벽한 총기자유화 법안은 아니다. 앞으로 법안 수정을 통해서라도 규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당국도 긴장

 

오픈 캐리 법안 실효 이후 경찰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5일(화) 달라스 경찰국 김은섭 홍보관은 “총기규제가 풀린 만큼 총기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총기 휴대자의 사업자 출입을 반대할 경우 반드시 불허사인을 가게 앞에 붙이고 총기 휴대자에게 분명한 의사를 밝혀 불의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섭 홍보관은 “커뮤니티 차원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전하며 “한인사회 규모가 커져가는 만큼 범죄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조직적인 툴과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텍사스가 오픈캐리를 적극 시행하면서 총기를 들고 거리를 다닐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화) 총기 사용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총기문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행정명령은 온라인이나 박람회 등에서의 총기매매를 규제하고 딜러의 판매 허가와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스넷] 안미향·서종민 기자
info@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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