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때 연 소득 예상치 실제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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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매년 세금 보고 전에 우편으로 받는 세금보고용 서류 1095-A 용지.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 최정희 기자 =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가입자로 정부보조 혜택을 받았다면 정부 보조금 일부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올랜도센티널>은 지역내 한 보험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60% 정도가 정부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약 160만명이다.

오바마케어는 가입자의 가계소득에 따라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으로 불리는 정부 보조금을 책정해 보험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해 준다. 혜택 대상은 가입 당시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1인 가족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6,000달러) 이하인 가정으로 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조절된다.

일례로 한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 상품의 월 납부액이 300달러이나 세금 보조 자격이 되어 100달러로 책정됐다면 나머지 200달러를 정부에서 보험사에 지불해 준다.

문제는 상당수 가입자들이 정부 운영 의료보험 시장에서 보험 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소득이 실제와 다를 때 발생한다. 보험신청시 기재한 소득액은 보험적용을 받는 해에 예상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수입이 올랐다든지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덤으로 얻게 된다면 당연히 소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가입자는 소득의 변화가 생길 경우 보험시장(마켓플레이스)에서 소득 변경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유념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이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국세청(IRS)에 상환해야 한다. 반면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때 소득 예측을 높게 했다면 세금보고 후 추가 환급을 받게 된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매년 세금 보고 전에 세금보고용 서류인 1095-A 용지를 우편으로 받는다. 가입자들은 이 보고서에 적힌 세금혜택 내용을 세금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014년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계산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조금 상환액수는 평균 794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 환급으로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평균 773달러이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올해로 시행 3년째이다. 무보험자는 연 세금 보고 시기에 성인 1인당 325달러 혹은 가계소득 2% 중 액수가 높은 쪽으로 벌금이 책정된다.

무보험자 벌금은 해마다 상승해 내년에는 성인 1인당 695달러 혹은 가계소득 2.5%까지 치솟는다. 다만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인 무보험자는 벌금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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