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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7만 5,000달러와 전자발찌 착용… 24시간 모니터링 

 

‘부자병’ 소년 이든 카우치(Ethan Couch)의 도주를 도운 토냐 카우치(Tonya Couch)가 12일(화) 오전 보석금 7만 5,000달러와 GPS가 달린 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테런 카운티 법원은 당초 100만 달러였던 토냐카우치의 보석금을 7만 5,000달러로 낮추고 대신 전자발찌를 착용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토냐는 테런카운티 법원의 명령을 어긴 아들 이든 카우치와 함께 보호감찰관과의 만남을 피해 지난해 연말 현금 3만 달러를 들고 멕시코로 도주했다.
도주사실이 발각된 이후 미국 경찰과 FBI, US마샬, 멕시코 사법기관의 공조로 멕시코의 푸에르토에서 체포, 지난해 31일 LA로 압송됐다. 
LA로 압송된 토냐에게 법원은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했으나 변호인단은 “법원이 자산을 동결해 토냐가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0만달러는 너무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1급 중죄가 아닌 데도 보석금을 100만 달러나 책정했던 것은 죄질보다 감정에 무게가 실린 판결이었다”며 보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금을 7만 5,000달러로 대폭 낮췄다. 대신 전자발찌를 착용해 실시간으로 그녀의 행적을 감시하는 것과 움직일수 있는 지역 및 거주지역도 제한했다. 
토냐 카우치는 의사를 만나거나 변호사를 만나는 것 외에는 무조건 집 안에만 있어야 하며 발찌를 통해 24시간 모든 행적을 모니터링 된다. 
또 보호감찰관이 불시에 방문하게 되며 약물 검사와 소변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발찌를 훼손시키려 하거나 떼어내려고 하면 바로 구속수감된다. 
하지만 토냐의 보석석방은 또다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제가 생기자 또다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녀가 또다시 도망갈 계획을 만들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때문에 도주이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토냐 카우치가 도주를 도운 이든 카우치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을 살해하고도 ‘돈이 많고, 너무 풍요로워서 감정조절이 안되는 부자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10년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낳으며 미국 전역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받으며 풀려나 보호관찰중이던 이든 카우치는 또다시 친구들과 술마시는 게임을 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결국 보호관찰 기간 금주명령을 어긴 이든 카우치은 엄마인 토냐 카우치와 함께 멕시코로의 도주를 감행했다.
멕시코로 도주하기 앞서 토냐 카우치는 이든의 생부이자 그녀의 전남편인 프레드 카우치를 만나 현금 3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에 대한 잘못된 모정은 멕시코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스트립바를 출입하고 술을 마시는 등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아들을 훈육하기 보다는 술값을 내신 내주는 등 이든의 일탈을 오히려 방조했다.
게다가 토냐 자신은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됐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아들의 압송을 막기 위해 멕시코 현지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송환을 미루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든의 송환일자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미국 송환 자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든 카우치는 미국으로 송환되면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보호관찰명령을 어긴 것과 도주죄에 악화된 여론까지 더해져 최대 40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넷] 안미향 기자

info@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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