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 상대 과실 소송

서명 위조하고 서류도 안 줘

의뢰인 합의 거절 "처벌원해"

온라인서 유사 피해 잇따라

변호사측 "모두 거짓" 반박

 

LA 한인타운내 한인 이민법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업무상 과실 및 법적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 등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조모씨 부부가 LA지역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 업무 과실 ▶법적 사기 ▶허위 진술 ▶신의성실 의무 위반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 총 8개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2일 재판 전 합의 과정을 거쳤으나 원고 측은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거절했고, 현재 배심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모 변호사 측은 법원에 재판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심리 생략 판결을 요청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김 변호사에게 소액 투자(E-2) 비자와 관련, 영주권 수속을 의뢰했다. 당시 조씨 부부는 김 변호사에게 업무 비용 명목으로 체크 및 현금 등 총 3만6425달러를 전달했다.

 

조모씨는 "당시 변호사가 '영주권 100%'를 보장한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 스폰서를 연결해줬다"며 "이후 이민 청원서(I-140)가 나왔다고 하는데 당시 어떤 서류도 받은 게 없고 심지어 2017년에는 다시 청원서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아 수속 과정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서류 등을 모두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류 자체를 계속 돌려받지 못하자 결국 가주변호사협회를 통해 관련 서류 반환을 요청했다.

 

조씨는 "이후 김 변호사는 관련 없는 서류들만 우편으로 보내왔고 결국 다른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직접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알고 보니 스폰서 업체에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서류에는 우리의 서명까지 위조돼 있었는데 변호사가 스폰서 문제를 숨기고 우리의 과실로 영주권이 거절당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 유명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려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찾았다. 본지는 지난 9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모씨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한씨는 "김 변호사 측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있다"며 녹음 파일들을 함께 제시했다.

 

한씨는 "업무 비용으로 3만 달러를 전해줬는데 영주권을 신청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영수증이나 접수증조차 받은 게 없다"며 "최근에는 이름도, 업체명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고용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하길래 현재 우리도 이민국에 관련 자료 요청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모(LA·목사)씨 역시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씨 부부와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당한 피해 사례와 매우 유사했는데 심지어 우리 서류에도 스폰서를 해준 교회의 담임 목사 서명까지 위조했었다"며 "이후 김 변호사는 '서명은 전에 일하던 직원이 했고 지금은 그 직원이 그만둬서 행방을 모른다'는 황당한 변명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11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모 변호사에게 공식 입장을 물었다.

 

김 변호사는 "위조서명을 비롯한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당시 신청서가 취소된 건 경력 증명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E-2를 신청했던 곳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755 캐나다 한국 미래 운명 가를 재외 유권자 심판 시작됐다. 밴쿠버중앙일.. 19.06.20.
2754 캐나다 BC주민 트랜스마운틴파이프라인 지지 밴쿠버중앙일.. 19.06.19.
2753 캐나다 BC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밴쿠버중앙일.. 19.06.19.
2752 캐나다 홍쿠버 귀환에 밴쿠버 부동산 가격 또 요동치나? 밴쿠버중앙일.. 19.06.19.
2751 캐나다 총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밴쿠버중앙일.. 19.06.18.
2750 캐나다 연방총선 보수당 지지 선두 유지 밴쿠버중앙일.. 19.06.18.
2749 캐나다 밴쿠버 소득대비 적정주택가 '79만 5000달러" 밴쿠버중앙일.. 19.06.18.
2748 캐나다 BC주 주택 소유자 중 이민자 비율 23% 밴쿠버중앙일.. 19.06.15.
2747 캐나다 "독도는 도대체 누구 땅입니까?" 밴쿠버중앙일.. 19.06.15.
2746 캐나다 유튜브 가짜뉴스에 망가지는 한민족 미래 밴쿠버중앙일.. 19.06.15.
» 캐나다 미 "영주권 100% 보장" 피해 한인 속출 밴쿠버중앙일.. 19.06.14.
2744 캐나다 한인 공립요양원 위한 바자회-노인 공경 마음 한가득 밴쿠버중앙일.. 19.06.14.
2743 캐나다 써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TOP10 밴쿠버중앙일.. 19.06.14.
2742 캐나다 캐나다 해외기업 중 한국 비중 고작 0.51% 밴쿠버중앙일.. 19.06.13.
2741 캐나다 절기상 봄, 체감은 한여름... BC주 곳곳 30도 넘어 밴쿠버중앙일.. 19.06.13.
2740 캐나다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밴쿠버중앙일.. 19.06.13.
2739 캐나다 석세스 워크위드드래곤 행사장 콩코드패시픽으로 이동 밴쿠버중앙일.. 19.06.12.
2738 캐나다 연방 이민 줄으니 주정부 이민 늘어나네 밴쿠버중앙일.. 19.06.12.
2737 캐나다 캐나다, 한국투자가치 작년 크게 감소 밴쿠버중앙일.. 19.06.12.
2736 캐나다 원주민 여성 실종, 살해는 '대량 학살' file CN드림 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