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양육비 3000달러 이상 연체자

 

이혼 후 부인과 자녀,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으면 BC주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BC법무부는 이혼 후 전처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의무부양자에 대해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2개의 새로운 법을 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이라 명명된 새 법안을 보면 우선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ICBC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이다. 이번 FMEP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 신청을 할 때 ICBC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부양의무대상자는 3000달러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이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자녀나 생활비를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즉시 돈을 내도록 만들 수 있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새 법안은 부동산 등기에 자녀와 배우자의 부양 내용을 입력하는데 민감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간편화 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60일에서 9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BC주에서 FMEP에 등록된 부모는 총 7만 명이며, 92%는 순조롭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중앙일보 /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970 캐나다 메트로밴쿠버에서 꼭 맛봐야 할 10대 중국 요리 밴쿠버중앙일.. 18.04.19.
1969 캐나다 오카나간 지역 홍수 대피령 밴쿠버중앙일.. 18.04.18.
1968 캐나다 "장애, 더 이상 캐나다 이민의 장애물 안돼" 밴쿠버중앙일.. 18.04.18.
» 캐나다 자녀 양육비 지급 안하면 운전면허 취소 밴쿠버중앙일.. 18.04.18.
1966 캐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밴쿠버중앙일.. 18.04.17.
1965 캐나다 밴쿠버서 지진나면 어떻게?... 총영사관 재해 대응훈련 실시 밴쿠버중앙일.. 18.04.17.
1964 캐나다 UBC 한인영화인 작품 상영 밴쿠버중앙일.. 18.04.17.
1963 캐나다 세계 한인이 함께 한 세월호 4주기 추모 밴쿠버중앙일.. 18.04.17.
1962 캐나다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에 올라온 세계한인언론인들 밴쿠버중앙일.. 18.04.17.
1961 캐나다 캘거리 시민들, “연방정부는 뭐하나” CN드림 18.04.17.
1960 캐나다 '노쇼', 식당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밴쿠버중앙일.. 18.04.14.
1959 캐나다 CKBA, 한국과의 활발한 교역만큼 활동도 활활 밴쿠버중앙일.. 18.04.14.
1958 캐나다 세월호 참사 4주기 "밴쿠버 하늘도 눈물만 주루룩" 밴쿠버중앙일.. 18.04.14.
1957 캐나다 하키선수단 버스 사고, 트럭 운전사는 입사 한 달 차 밴쿠버중앙일.. 18.04.13.
1956 캐나다 한국 불꽃 밴쿠버 하늘을 수놓는다 밴쿠버중앙일.. 18.04.13.
1955 캐나다 밴쿠버, 한국 전통 도자기 우수성 찬양 밴쿠버중앙일.. 18.04.13.
1954 캐나다 에어비앤비에 집 내놓을 때 사업자등록증 필수 밴쿠버중앙일.. 18.04.12.
1953 캐나다 백인우월주의 추종 美한인 체포 밴쿠버중앙일.. 18.04.12.
1952 캐나다 세계한인 언론인, KBS·농촌진흥청·전주 방문 밴쿠버중앙일.. 18.04.12.
1951 캐나다 총영사관, 한국대학 입학 설명회 개최 밴쿠버중앙일.. 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