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e98a14f22d94843bb3d9e4d69bec03_1453479275_35.jpg

 

우버 택시에 유리하게 개정된 법규가 통과되면 택시비 인상은 물론 택시 업계 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목) 에드먼턴 시 당국이 제안한 신규 택시요금제에 따르면 택시 회사들은 승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산정된 운임표에 기초해 택시요금을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다렸다가 택시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미터 요율이 적용되지만, 콜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회사별로 차별화된 요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특정 회사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은 요금 할인 등 충성고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피크타임에는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법규 개정을 책임맡은 피터 옴 매니저는 “결과적으로 택시 회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만약 한 회사의 요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은 다른 회사 택시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택시 회사들만이 길거리 손님이나 택시승강장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통과되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기간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크낵 시의원은 “새로 개정된 법규를 통해 기존 택시 회사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 회사들도 탄력적인 운임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우버에 맞서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규에 대해 우버 측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성명서에서 싸비에르 밴 차우 대변인은 “에드먼턴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에드먼턴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합법화되는 캐나다 최초의 도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새 법규에 따르면, 우버는 면허비(licensing fees)로 손님 한 명당 6센트, 그리고 이와 별도로 연간 7만불를 일시불로 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 당 $920을 부과한 지난 번 법규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작년 12월 부로 우버에 등록한 운전자 수는 거의 4천명으로, 이들을 대신해 우버는 $3.6M을 부담해야 할 판이었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우버는 매년 시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며, 시는 이를 통해 우버 관리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비례하는 추가 비용을 우버 측에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우버 택시 운전자들이 시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물론 5천불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기존 택시 업체들은 예전같이 매년 400달러의 면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600명의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앨버타택시노조 파스칼 라이펠 변호사는 “개정 법규로 인해 택시 업계는 규정이 무너지게 됐다”며, “새 법규가 우버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구든지 원하면 우버 택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더욱이 우버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문 택시 운전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 에드먼턴저널)  

  • |
  1. aee98a14f22d94843bb3d9e4d69bec03_1453479275_35.jpg (File Size:100.4KB/Download:2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195 캐나다 캐나다 앨버타주, 노인에 이어 성인들도 접종 시작 file CN드림 21.03.06.
4194 캐나다 이민부 이민신속처리 위해 62명 신규 채용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6.
4193 캐나다 캐나다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앞당겨 질 수도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6.
4192 캐나다 BC 코로나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세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6.
4191 캐나다 BC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세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5.
4190 캐나다 써리 월리지역 2명 16세 청소년 마약에 총기까지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5.
4189 캐나다 프레지어보건소 ,감기 독감 증상 보여도 검사 권고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5.
4188 캐나다 세계한인총연합회 창립 추진...10월 목표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4.
4187 캐나다 미 국적자 금융정보 미국 양도 법정 싸움 2라운드 돌입...한인에게도 영향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4.
4186 캐나다 팬데믹으로 쓰지 않고 쌓인 돈 천억 달러...여행, 투자 순으로 돈 풀릴 듯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4.
4185 캐나다 BC주 7월까지 성인 모두에게 1차 접종 마칠 계획...1,2차 간격 4개월로 늘려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3.
4184 캐나다 국립면역자문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에 권장치 않는다’...정부와 엇박자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3.
4183 캐나다 일선 필수인력 3단계 백신 접종 가능성 열려 file 밴쿠버중앙일.. 21.03.03.
4182 캐나다 일반인 대상 백신 예약 첫날, 노인 7만여명 예약신청 file Hancatimes 21.03.02.
4181 캐나다 통행금지 등 COVID-19관련 각종 정책, 일반 대중 지지 여전 file Hancatimes 21.03.02.
4180 캐나다 퀘벡주 새 반인종차별부 장관 임명 file Hancatimes 21.03.02.
4179 캐나다 캐나다·미국 첫 정상회담서 양국 유대관계 강화 file Hancatimes 21.03.02.
4178 캐나다 퀘벡주, 25일부터 노년층을 위한 COVID-19 1차 백신 접종 예약 시작 Hancatimes 21.03.02.
4177 캐나다 몬트리올 초등학생들 3월 봄방학 이후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 Hancatimes 21.03.02.
4176 캐나다 캐나다 정부, COVID-19관련 지원 혜택 기간 연장 Hancatimes 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