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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공중보건 수칙 위반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과 업소들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중보건법 위반에 단속에 걸려 3만 500건에 이르는 딱지를 떼었고 벌금은 4,573만 2,899달러에 내야 하지만 퀘벡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중 570만 달러만이 징수되었고, 대다수는 이를 무시하거나 법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딜런 존스(Dylan Jones) 변호사는 통금을 어기고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12명의 사람을 변호하고 있으며, 벌금의 높은 비용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규제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고 주민들이 벌금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동기를 부여했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30일 이내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징계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벨 보일리(Isabelle Boily) 퀘벡주 법무부 대변인은 “법정 기간 내에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약 41%가 판사로부터 결석 시 체납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그녀는 벌금을 받은 사람 중 38%가 무죄를 주장했으며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존스 변호사는 약 4,500만 달러의 벌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며, “정의의 수레바퀴는 더디지만, 반드시 전진하며 나는 이것이 여기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약 15%의 사람들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필요한 응답 시간 내에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벌금을 전액 납부했다.

 

테르본 지역, 벌금 지역에서 2위를 기록
법무부는 퀘벡주 전역의 사법 지역별로 숫자를 분류했는데, 몬트리올이 지난 21개월 동안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사람들에게 발행된 티켓은 11,200장이 채 되지 않았다.

 

놀랍게도 58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테르본 지역이 사법 지역에서는 대유행 발생 이후 시민과 기업에 대한 딱지 발권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기록에 따르면, 601,990명의 인구 중 2,750명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에 비해 퀘벡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퀘벡시티는 2,480명만이 벌금을 받았다. 퀘벡시티의 인구는 892,678명으로 테르본 지역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더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테르본 지역은 614,426명으로 인규 규모가 비슷한 롱게일 지역보다 약 3배(989명)가 많은 인구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라발 지역과 가티노 지역도 대유행 초기 2년간 각각 1455장과 1263장의 과태료가 부과된 지역 중 하나였다.

 

퀘벡주는 2021년 1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거의 5개월간 지속한 전염병 기간 통금을 유지한 유일한 북미 지역이며, 이가 퀘벡주 경찰관들을 바쁘게 만든 원인이었다.

 

첫 통금이 시행되기 한달 전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는 공중보건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벌금 딱지를 늘려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당시 그는 매일 높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소수의 퀘벡 주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법정 및 재정 결과
주민과 기업이 기한 내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나중에 유죄로 판명되면 재정적 처벌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파악한 뒤 과태료 징수원이 지급 약정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주 정부는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하여 벌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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