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érie Plante Twitter

몬트리올은 새로운 집주인 인증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지역의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레리 플란테(Valérie Plante) 몬트리올 시장 15일 세입자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시는 새로운 온라인 공공 임대주 등록을 시작한다.

 

플란테 시장에 따르면, 이는 퀘벡주에서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도시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임대 재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집/아파트 보수와 임대료 상승 현상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새 임대주 등록 대상은 도시 임대 시장의 35%에 해당하는 총 12,000개 또는 25,000개 임대 건물인 8개 이상의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 부동산 소유자들은 자신의 공간을 온라인에 공개 기록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등록은 5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제공된 정보에는 임대료, 건물 공실 정보, 검사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이는 해당 건물이 규정을 준수하고 해충이 없는지와 진행 중인 작업이나 완료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250~$65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2차 위반에는 $2,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검사 증명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에는 $1,250달러 2차에는 $5,000달러까지 지불해야 한다.

 

시장은 각 위반에 대해 하루 및 임대 단위당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등록대상은 여전히 시의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며 시의 도시 계획 위원회의 공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시는 2023년 6월까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임대 건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소유자와 8개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는 새로운 등록 프로그램 시행 목표는 2027년 6월이다.

 

상반된 반응
해당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세입자들은 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말하지만, 해당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택 위원회와 세입자 협회의 Marion Duval(마리옹 뒤발) 대변인은 “왜 주택시장의 35%만이 우려되는가?”라며 최소한 4채 이상으로 프로그램 범위를 늘리는 것이 어떤지 제안했다.

 

뒤발 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집주인들이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장의 일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아파트 보수 및 임대료 인상도 마찬가지다. 뒤발 대변인은 이것이 더 큰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보수 상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건물을 샀다가 버려져서 위험한 생활환경이 되고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더 작은 4개 단위 건물을 구입하고 세입자를 퇴거 시켜 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몇몇 주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공간을 다시 도배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등록 프로그램에는 임대 시장의 일부분을 반영할 뿐 아니라 등록부 내 정보가 5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것도 문제다.

 

한편, 퀘벡의 지주들을 대표하는 협회는 등기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틴 메시에(Martin Messier) 퀘벡주 임대주협회장은 “시장이 임대주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이미 있는 구조물을 두 배 또는 세 배로 늘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메시에 회장은 시가 모든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일부만 소홀하다고 인정했다.

 

이 단체는 퀘벡의 세입자들은 이미 잘 보호받고 있으며 임대인들이 임대주들과 문제가 있으면 퀘벡주 임대 이사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메시에는 임대료 통제는 자유 시장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은 임대료의 초기 가격만 결정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격을 책정할 때는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집주인이 그 집을 너무 비싸게 임대한다면, 그 집은 결국 공실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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