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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무료로 검사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검사센터서 유료로 

 

캐나다에서 2일 한국으로 출발하는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된다.

 

한국 입국 시간으로 3일 0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일 출발해 3일 중 도착하는 모든 캐나다 항공편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2일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에어캐나다 측이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은 에어캐나다 측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리며 신속히 대처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도 이를 확인하고 내부 사이트에 업데이트 하여 2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 됐지만, 한국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기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입국 후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내국인과 F-4 비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받도록 권고했다. 이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일부 비용이 발생한다.

 

또 검사한 결과가 나오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코드에 입력해 달라고 안내했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상황의 평가와 변이의 모니터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입국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제한을 해제한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어서, 정부는 이에 맞는 추석 연휴 방역·의료 대책을 내놓고 이를 따라 주기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 금지 등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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