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의료진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자가 격리로 인해 더 이상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병가나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주는 이미 5월 1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보너스 급여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로 인해 많은 의료진과 노조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Ste-Justine 아동병원에서 일하는 엘리제 폴리오(Elise Pouliot)씨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검사받는 것을 멈추고 이를 숨긴 채 일하도록 부치기는 현상을 불러일으켜 더 위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아직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더 큰 시사점을 예상하는지에 대한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은 지난주 몬트리올의 여러 고용주에 의해 전해지면서 몬트리올 의료종사자들에게 파문을 일으켰다.

 

Nord-de-l’Ile 지역의 의료 종사자들은 상여금 지급이 종료된 지 3일 후인 화요일에 해당 소식을 접했다.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결근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 및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장기간 접촉할 때 특정 관리 코드인 “IVP“에 따라 급여를 받았었지만, 관계자는 주 정부가 14일부터 코로나19 관련해 여러 대책을 철회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화요일부터 해당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따라서 직원이 결근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검사 당일에는 해당 코드가 적용되지만,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병가나 휴가를 이용해야 한다. “자신을 격리할 수 없는” 어린이와 같은 COVID-감염된 사람과 “지속적인 접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은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도록 격려받았고, 은행 근무 시간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근무 시간을 통해 나중에 결근 시간을 보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관리자들은 “이번 사태가 대유행 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전환점임을 알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며, 격리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자와 동료의 보호를 위해 여러분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지만, 병가나 휴가가 남아 있지 않았으면 무급으로 결근하게 된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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