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이후 사립학교 등록 학생 자격 여부가 쟁점

 

지난 2014년에 BC 주의 가장 큰 이슈였던 공립 학교 교사 파업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당시 BC 주정부 재무부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 보육비 지원금(Temporary Support for Parents, TESP)을 제공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공립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하 학생으로 보조금은 1인당 하루 40달러, 총 520 달러였다. 

 

문제는 파업 당시 개학을 기다리다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데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등교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해 체크를 받았으나, 뒤늦게 사립학교에 등록해 2014/15년도 학기에 사립학교에 재학한 것이 되어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 해, 해당 학부모들에게 ‘이미 받은 TESP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었다. 그리고 지난 2일(화) CBC의 ‘언 더 코스트(On the Coast)’ 방송에서 이 공문을 주제로 다루며 화제가 되었다.

 

이 방송에는 한 때 교육청에 몸담았던 컬럼니스트 제프 존슨(Geoff Johnson)이 출연해 “보조금을 받을 당시 반납할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학부모들이 안타깝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립 학교에 등록시킨 것은 합당한 결정이었다. 개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사연합, 두 측이 모두 싸울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언제 파업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라며 회수 정책에 대해 비판의견을 보였다.

 

BC 재무부에 의견을 요구하자 재무부 대변인은 “TESP 신청 기간 당시 ‘사립학교 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신청 당시 자녀가 재학 중인 공립학교도 기입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재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총 302, 080 명의 학생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 중 1, 350 명은 신청 자격이 의심되어 이를 증명하도록 요청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지난 해 9월 30일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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