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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 한국 도착 항공편부터 시행

단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 예외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없이 한국행 항공편 탑승을 못하도록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7월 15일 0시 한국 도착 항공편부터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모든 해외입국자의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하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

 

지난 7월 1일부터 직계 존비속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총 3회의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입국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입국후 1일내 보건소에서 검사한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입국 후 6~7일차에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 효력은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된다.

 

한편 한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해외유입 사례 중에 델타 변이가 8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델타 변이 유입 사례가 늘면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제한을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단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지켜보지만 구체적으로 제한 조치 국가에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발 입국자는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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