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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영주권자, 재산세 납부 서류에 국적 기입해야

            

다음 주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주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나섰다.

 

지난 10일(화), 마이크 드 종(Mike de Jong) 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부동산 거래 관련 규율 두 가지를 발표했다. 정확히는 부동산 거래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두 가지가 새롭게 개정된 것이다.

 

하나는 올 해들어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섀도우 플리핑(Shadow Flipping)을 막고 하나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 수익이 모두 최초 판매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BC 주에서는 이미 판매된 부동산을 최초 판매자가 정한 기한 내에 리얼터 재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차익이 지금까지는 중간 판매자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재정부가 발표한 재판매 시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는 서류는 바로 리얼터가 최초판매자에게 재판매 사실을 알리고 이를 확인받는 것이다. 동시에 최종 판매가가 모두 최초 판매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리얼터 책임이 되었으며, 이 역시 새로운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두번 째는 바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의 국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로서 재산 등록 서류가 개정되었다.

 

2년 전에 시작되어 지난 해에 본격화된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두고 ‘중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과가 줄곧 나와 일반적인 인식과 대조되어 왔다.

 

이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이 주정부로 향하자 주정부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번에 재산 등록 서류가 개정된 것이다.

 

새 서류에는 캐나다에서 재산세를 내는 외국인 비영주권자에게 국적을 묻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드 종 장관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밴쿠버의 부동산 가치를 두고 여러가지 설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했다.

 

최초 판매자에게 재판매를 알리고 확인받는 서류는 오는 16일(월)부터 적용되며, 외국인 구매자의 국적이 기입되는 재산세 서류는 6월부터 적용된다. 후자의 경우 외국 기업이 캐나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기업 소유의 부동산 등록자, 또는 총책임자의 국적이 기입되어야 한다. 또 해당 정보는 소득청(Canada Revenue Agency, CRA)과도 공유된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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