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찾아 볼 수 있는 교통신호가 캐나다에는 많이 있다. 또는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행 규칙도 있다. 만약 이런 법규를 잘 모르고 위반을 하면 한국과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벌금 폭탄이다. 그리고 당연히 벌점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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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 차로 이상이 합쳐지는 교차로에서 정지(STOP) 표지판에 따른 통과방법

정지(Stop) 표지판이 있으면 정지선에 차량이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정지선에 도착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만약 동시에 멈췄다고 생각하면, 오른편 도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

만약 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교통법 186조에 의거 16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사고나 전기가 나서, 사거리 신호등이 다 깜빡이는 빨간 불일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거니 정지 표지판(4 Way stop)에 준하는 통과방법을 따라야 한다. 정지선에 완전히 멈추고, 정지선에 도착한 순서대로 통과하면 된다. 만약 동시에 멈추었다면 오른편 도로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약 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교통법 125.1(1)에 의건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3. 비보호 좌회전 신호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는 녹색 직진 신호만 있는 사거리에서도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으면 반대편 차량의 통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좌회전이 가능하다. 

좌회전 신호등이 함께 있는 사거리에서도 직진 녹색등이 들어왔을때 좌회전을 할수 있다. 당연히 반대방향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러나 사거리 신호등과 별도로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 올 때 이외에는 좌회전을 할수 없다.

만약 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교통법 127에 의건 16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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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회전과 우회전 교차로 통과방법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차로를 따라서 회전을 하지 않을 경고 아무 차선으로나 진입하는 경우 불법이다. 예로 좌회전 2개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할 때 1차로에 서 있던 차는 좌회전 후 1차로로, 2차로에 서 있던 차량은 2차선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도로에 유도선이 있어 따라야 한다. 1차로만 좌회전이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2차로 이상일 때도 좌회전 차량은 반드시 1차로로 진입을 해야 한다.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회전 차량도 반드시 자신의 차로에서 가장 가까운 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시 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교통법 165(1)에 의건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좌회전 시 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교통법 165(2)에 의건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응급차량 양보를 위반의 경우

한국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출동 경찰차량에 대해 최근 들어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또 강력하게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 등이 싸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달릴 때 모든 차량은 안전하게 진행 방향의 우측편으로 최대한 붙여서 차량을 세워서, 응급차량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지나갈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3차선 도로와 같이 우측편으로 옮기기가 힘들다면 안전하게 좌측 편으로 차를 옮겨도 된다.

만약 응급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교통법 177에 의건 10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서행이나, 응급차량 앞으로 가깝게 진행하는 경우  교통법 47.02에 의거 173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석: 교통법은 MOTOR VEHICLE ACT(MO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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