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소지도 밀폐된 용기에 넣어야 가능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불과 3주 앞두고, 캘거리 대학교(U of C)에서는 교내 마리화나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U of C의 재무 및 서비스 부회장 린다 달게티는 학생과 직원들과 함께 긴 시간 논의 한 끝에, 캘거리의 마리화나 공공장소 이용 금지 조례에 맞춰 기숙사 건물과 운동 경기장 및 대학교 차량을 포함한 교내 모든 곳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증기로 빨아들이고,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마리화나 합법화 이전에 의학적인 용도로 마리화나 이용 허가를 받은 학생들과 직원들은 이전과 같이 캠퍼스에서도 안전한 장소에서 마리화나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규제에 의하면 마리화나 및 관련 물품을 소지하려는 이들은 이를 냄새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야 하며, 교내의 모든 곳에서는 마리화나 재배와 마리화나나 관련 물품 홍보와 판매가 금지된다. 
U of C에서 올해 초 학생 2,212명의 답변을 바탕으로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52%의 응답자들이 최소 한번 마리화나를 이용했으며, 3분의 1이 최근 6개월 내에 마리화나를 이용했다고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70%의 응답자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U of C의 학생 웰니스 책임자 데비 브루크너는 “사람들에게 마리화나나 주류 섭취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면서, “대신 우리는 안전하고 힘을 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피해 감소를 위한 홍보와 함께 각종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렛스브릿지 대학교에서는 교내에서 마리화나 이용이 가능한 5개 장소를 지정하고 나섰으나, 마운트 로열 대학교와 SAIT, 보우 밸리 칼리지에서는 교내 마리화나 이용 금지를 발표한 상태다. (박연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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