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시속 30Km일괄적용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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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 전역의 주거지역 속도제한 강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중 캘거리 시에 시민들과 비즈니스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주요 간선 도로를 제외한 주거지역 도로와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등에서의 속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1안으로 주거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접근 도로 모두 시속 30킬로미터, 2안 두 곳 모두 시속 40킬로미터, 3안으로 주거지역 시속 30킬로미터, 접근 도로 50킬로미터 제한이다.
드러 패럴 시의원은 “부상을 초래하는 교통사고 한 건 당 드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25만 달러에 달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속도제한 규정 강화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캘거리 시의 보고서에서도 규정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추돌, 부상, 사망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경우 주거지역 추돌사고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접근도로에서는 최대 8%까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캘거리 시의원들은 대부분 속도 제한 규정 강화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의원들은 주거지역과 진입도로 모두 시속 30킬로미터로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주거지역과 진입 도로의 속도 제한을 달리 규정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프 데이비슨 시의원은 “단순히 규정속도를 강화하는 것보다 운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주거지역 규정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더라도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기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럴 시의원은 “속도 규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운전자의 의식과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속도제한 규정 강화의 목적을 강조했다.
캘거리 시는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션 추, 제로미 파카스, 조 매글리오카 시의원은 속도 제한 규정 강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 강화보다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션 추 의원은 “비전 제로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속도 제한 규정을 시속 0킬로미터로 제한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이다.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패럴 의원은 “속도를 낮출 경우 추돌사고 발생 시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결정이 계속 미루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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