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운전 부주의로 생긴 아들의 트라우마, 3만 1천 달러 피해보상 판결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이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고소한 일을 두고 아들 손을 들어 주었다. 원고는 지난 2012년 당시 만 5세였던 남아였다.

 

당시 눈 길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낸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낸 것이다. 아동의 보호자 자격은 숙모가 맡았다. 소송 원인이 된 사고는 2012년 2월에 발생했다.

 

피고가 아들을 데리고 맥켄지(Mackenzie)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방문한 후 퀘스넬(Quesnel)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으며, 원고는 뒷 자석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눈이 쌓여 평소보다 속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시속 70 km~ 80 km를 오가며 주행했다. 그러다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3미터(10피트) 경사면을 타고 추락했다. 

 

원고인 아동은 당시 얼굴에 많은 부상을 입었으나 이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진 웨척(Jeanne Watchuk ) 담당 판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상은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사고 후 6개월 안에 완치되어 흉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어머니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부분은 바로 트라우마였다.원고는 사고 이후 두 차례 어머니가 늦게 데리러 오자 울음을 터뜨렸는데, 당시 ‘어머니에게 또 차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점을 피고 역시 인정했다. 

 

소송에서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보상금으로 최소 3만 5천달러에서 최고 4만 달러를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 어머니 측 변호인은 ‘2만 달러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웨척 판사는 피고에게 ‘정신적 외상을 입은 아들에게 3만 1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다. 이 금액은 어머니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예정이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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