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판결... 의료시설 종사자 의무접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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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 레이크메리시 소재 퍼블릭스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13일 무효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작년 11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조처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시행을 불허했다.

앞서 OSH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원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8천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 측은 OSHA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다수의견문에서 “OSHA는 과거에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며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를 제정하는 것은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는 집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퍼진다”라며 “이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범죄와 대기오염, 다른 각종 전염병에 따르는 위험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위험요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백신접종을 강제한다면 수많은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시설 종사자, 백신 의무화 조치는 유지

대법원은 이날 병원과 요양 시설 등 의료시설 종사자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처에 대한 판결에서 유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처는 7만6천 개 의료 시설 종사자 1천만 명에게 적용되며, 2월 말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해당 조처는 정부의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대규모 업체 직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 요구를 가로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했다”라며 “이는 과학은 물론 법에 기반한 조치”였다고 밝혔다.하지만 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 백신 의무화가 유지된 결정에 대해선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기업들 가운데 이미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동참한 곳들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전문지인 <포천>이 선정한 100대 기업 가운데 3분의 1이 이미 백신 의무화 조처를 시행 중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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