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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뉴스넷) 최윤주 기자 = 예상대로다.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가 접수를 시작한 지 닷새만에 마감됐다. 이로써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한 접수자들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됐다.

올해 할당된 취업비자 개수는 학사용 6만 5,000개와 석사용 2만개. 하지만 추첨이 되는 실질적인 학사용 쿼터는 6만 5,000개가 아니라 5만 8,200개다. FTA 체결국가인 싱가폴과 칠레 유보분량 5,800개를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H-1B 쿼터는 석사학위 2만개를 포함해 총 7만 8,200개라는 뜻이다. 



해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비자 접수를 시작하는 4월 1일 이후 주말을 제외한 5일 안에 이보다 쿼터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취업비자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2014년에는 약 17만 5,000여개의 취업비자 청원서가 5일만에 접수됐었고, 2013년에는 12만 4,000명의 청원서가 몰린 바 있다.



7일(화) 이민서비스국은 201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H-1B 신청의 쿼터가 접수 5일만에 소진됨에 따라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도착한 H-1B 신청자들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취업비자 합격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신청서가 2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돼 컴퓨터 입력작업을 하는데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비자 신청자 폭주로 추첨을 통해 비자 취득자를 가리는 건 올해로 다섯번째다. 



 추첨, 어떤 과정을 거치나?



이민서비스국은 7일(화)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까지 노동부가 처리한 노동허가 신청서로 봤을 때 최소한 20만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20만명 이상이 H-1B를 신청했을 경우 12만명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탈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청자의 60% 이상이 심사기회도 갖지 못한 채 추첨에서 탈락하는 셈이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 신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2만개의 쿼터를 배당하는 추첨방식으로 인해 학사학위 신청자들은 4대 1을 웃도는 경쟁률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일부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별도의 쿼터가 아닌 학사쿼터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학사학위 추첨경쟁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석사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학사학위 소지자와는 달리 2만개의 쿼터를 별도로 할당받고 추첨의 기회도 2회나 되기 때문에 석사학위 소지자가 추첨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영리 목적의 대학원 출신 지원자들이 석사 쿼터에 대거 몰리면서 이민 당국이 석사 지원자들의 서류심사를 깐깐하게 보기 시작한 것. 

지난해 추첨을 통과했더라도 석사쿼터에서 비자 탈락자가 많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추첨은 20만개에 달하는 청원서 중에서 석사용 취업비자 할당량인 2만개를 먼저 선정하게 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석사용 2만개를 뽑은 후, 여기에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소지자와 학사 소지자를 합쳐 2차 추첨을 실시, 학사용 쿼터인 5만 8,200개의 비자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추첨단계에서는 급행으로 접수된 서류와 일반접수 서류의 구분없이 진행된다. 

만일 비자 청원서가 추첨됐다면 접수비로 지불된 수표가 빠져 나가는 것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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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에서 당첨됐다면




추첨된 청원서의 접수비가 빠져 나가고 영수증이 발행되어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인 회사와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절차는 대략 2~3주 안에 진행된다.

추첨된 청원서는 영수증이 발급되지만 추첨되지 않은 청원서는 접수비와 함께 담당 변호사에게 반환된다. 대체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탈락된 청원서들이 돌아온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분이 올해 9월 30일 전에 만기되는 신청자의 취업비자 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혔다면, 취업비자 영수증을 졸업한 학교에 전달해 현재의 학생신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Cap-Gap’ I-20를 발행받아야 한다. 



어학원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간혹 4월 1일에 취업비자를 접수시켰다고 해서 접수 후 학생신분을 중단하는 한인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스런 일이다.

취업비자 추첨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9월 30일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취업비자 승인심사가 늦어져 10월 1일을 넘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취업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취업비자가 접수된 4월부터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시작될 때까지는 해외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만일 취업비자 청원서가 계류 중에 출국하게 되면 취업비자 접수 때 함께 입력된 I-94 입국 번호가 없어진다.

이 경우 취업비자는 승인될 수 있지만 다시 입국했을 때 I-94 입국 번호가 달라 취업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불가피한 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취업비자가 승인된 후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이 때 10월 1일에 발효되는 취업비자로 근무하기 위해서 10일 전에 미국에서는 입국을 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빠른 입국일은 9월 21일이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여행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비자 수속 진행 중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  추첨에서 떨어졌다면



추첨에서 탈락된다면, 2017년 회계연도 H-1B접수가 시작되는 내년 4월 1일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 경우 불법체류를 면하기 위해 귀국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소지자들은 작년 봄학기를 마치고 졸업하여 OPT를 승인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 다수는 올해 여름경에 OPT가 만료된다. 

OPT 소지자들이 취업비자를 접수하게 되면 비자승인 후 발효되는 시점인 10월 1일 전까지 OPT가 연장되지만, 추첨에서 탈락해 취업비자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OPT 만료기한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학위 프로그램이나 다른 학교로 옮겨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도 아니면 OPT 만료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때문에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 추첨결과를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대다수의 한인들은 체류신분을 연장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해야 하는지, 다른 비자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지를 놓고 혼란 속에 놓여있다.



모든 OPT 소지자들이 불안한 건 아니다. 만일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 중 OPT가 2016년 2월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라면, 내년 회계연도 신청이 시작되는 4월 1일에 취업비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 취업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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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에 쏠리는 관심



매해 4월마다 이어지는 취업비자 대란의 여진은 한인사회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달라스 한인타운 내에서 운영되는 언어학원과 I-20를 발급하는 신학교 등에는 취업비자 소진사태 이후 확연하게 늘어나는 학생비자 문의와 학생들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비자는 빠르면 6주, 평균 8주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기다려 H-1B를 기다렸다가 추첨에서 떨어지는 불운의 한인들에게 ‘비상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의 큰 단점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취업비자 추첨에서 탈락한 이들이 학생비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공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류신분에 목적이 있다. 

한인 이민사회의 특성상 불가피한 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 발각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은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교만 등록할 수 있다.



이렇듯 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진 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수없이 많은 비자 종류들이 존재하고, 취업비자 없이 취업영주권 단계로 들어가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이 모두는 조금씩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본인의 상황과 제반여건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섣부른 편법에 체류신분을 맡겼다가는 이민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상황에 최대한 맞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미국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민전문가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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