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5% 왕따 경험...심하면 건강 위협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보통 '왕따'는 초등학교 이전 부터 청소년기까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학교에서 이미 교내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하지만 성인도 왕따를 당할 수 있으며 특히 이같은 행위가 직장에서 일어난다면 피해자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또 직장내 왕따에 대한 불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범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호소할 곳도 없이 미궁 상태에 빠진다.

미국 공립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왕따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이를 금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내 왕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워싱턴 소재 직장내 왕따 조사 연구소(WBI)의 자료에 따르면 피고용인 5% 정도는 왕따를 '일반적이진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3%는 이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직장 왕따를 금하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 평등 고용기회 위원회(USEEOC)는 직장내 차별 요소로 인종, 피부색, 성별, 국적, 연령, 장애를 나열하고 있지만 왕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직장내 왕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임을 주장하며 지난 1997년에 WBI 조직을 세운 사회 심리학자가 있다. 지난달 30일 <올랜도 센티널>에 따르면 심리학자인 게리 네이미는 임상심리학자인 자신의 부인이 직장에서 왕따를 경험한 후 부인과 함께 WBI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미국에서 직장 왕따와 관련해 유일한 것이다.

미국 직장인 35% 왕따 경험

2016년에 WBI와 여론조시 기관 조그비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의 35%(5300만명)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사 응답자 중 15%는 직장 동료가 왕따를 당한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직장내 왕따란 정확히 어떤 상황을 일컫는 것일까. 고함, 차가운 표정, 모욕, 건방진 태도, 무시, 건들거림 등 비우호적인 태도는 피고용인이 직장에 몸담고 있는 한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 왕따는 이러한 태도들과 어떻게 구별될까

네이미는 왕따가 정신적 폭력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건강에 해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네이미는 조사에서 왕따로 인한 분노와 우울증은 성적 학대가 야기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가정 폭력 수준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했다.

응급실 간호사 출신인 로라 더너벤은 올랜도 보험회사에서 케이스 매니저로 일하던 중 자신의 건강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더너벤은 자신이 소위 직장내 왕따를 경험했고 이는 정신적 고문이었다며, "내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무엇이라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머리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말했다.

더너벤은 2008년 당시 보험회사에서 무벌점 사원으로 2년째 일하던 중 여성 상사로 부터 자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언어 폭력을 당하기 시작했다.

상사는 더너벤이 하는 일로는 받아줄 회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더너벤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매일 하는 일을 감시하겠다고 했다. 상사는 이런 말들을 전화상으로만 전했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 상사는 더너벤과 그의 동료들과의 접촉을 막아 직장에서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해 나갔다. 더너벤은 극도의 정신 혼란을 겪고 있던 중 상사로 부터 급기야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태인 발작이 온 것이다. 당시 40대였던 더너벤은 이후 수 주 동안 심리성 심장 발작을 겪었고, 이 때문에 3개월 직장 귀환 시기를 넘겨 결국 실직이 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직은 더너벤에게 호기가 됐다. 더너벤은 현재 오몬드 비치에 거주하며 다른 보험사에서 정신병 사례 취급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뼈에 사무친 나머지 '건강한 직장을 위한 법안(Healthy Workplace Bill)'을 주 의회에 올리기 위해 WBI의 플로리다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이 안은 기존의 직장 차별 금지안에 왕따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십 수개 주는 WBI가 주도하고 있는 위와 같은 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올랜도의 시그리더 와드 역시 직장내 왕따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다.

44세인 와드는 지난해 올랜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 서비스부 담당자로 일했다. 와드의 일은 스페인어 사용 고객이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스페인어로 된 짧은 문장을 읽어주는 것이다.

아일랜드 억양이 섞인 영어를 구사하는 와드는 상사에게 자신이 맡은 일이 불편하다는 것을 토로했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고객에게 읽어 주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고객이 질문할 경우 자신은 답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자 고개도 안돌리고 듣고 있던 상사는 와드에게 갑자기 돌아 서더니 "하라면 하세요!(Because I said so!)" 라고 소리를 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조리 와드에게 쏠리게 만들었다.

당시 극도의 무색함을 당한 와드는 정신적인 충격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와드는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설명을 했어야 했다며, 상사의 행위는 초등학생에게나 통할 만한 윽박지름이었다고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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