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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미국 거주자에 먼저 문호 개방

한국도 캐나다 국적자에 상응하는 허용해야

 

연방 보건부는 9월 7일부터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앞서 8월 9일부터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육로 입국 등이 가능해진다.

 

19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11시에 기술설명을 하고 오후 1시 30분까지 보도금지(embargo)를 전제로 발표한 내용에서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전면 허용에 앞서 8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미국 거주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거주자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여도 한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번 8월 9일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달 7일부터 입국이 허용되는 미국 거주자들은 비필수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 전 최소 14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캐나다에서의 자가격리도 면제가 된다.

 

하지만 모든 입국자들은 반드시 캐나다의 코로나19 감시 앱인 ArriveCAN앱이나 웹포털을 통해 자신의 여행 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캐나다가 허용하는 백신을 모두 접종 했다는 증명 자료를 함께 올려야 한다. 또 이들 증명 자료는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영어나 불어로 되어 있거나, 공증 번역이 된 상태로 휴대했다가 입국 때 출입국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

 

이번 8월 9일 미국 국경 개방 조치로 현재 국제편 항공기는 밴쿠버 국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몬트리올-트뤼도 국제공항, 그리고 캘거리 국제공항으로만 해외 직항편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추가로 5개의 공항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공항을 보면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Halifax Stanfield International Airport), 퀘벡시 장 르사지 국제공항(Québec City Jean Lesage International Airport), 오타와 맥도날드-카티에르 국제공항(Ottawa Macdonald–Cartier International Airport), 위니펙 제임스 암스트롱 리차드슨 국제공항(Winnipeg James Armstrong Richardson International Airport), 그리고 에드몬튼 국제공항(Edmonton International Airport) 등이다.

 

이번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검사(COVID-19 molecular test) 결과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조치는 일부 변경된다. 새 검사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공항과 육로 국경에서 검사는 하지 않고 일부 입국자들만이 무작위로 입국 첫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국자는 현재 의무적인 코로나19 검사가 그대로 유지된다.

 

8월 9일부터는 또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일간 정부 승인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조치도 중단된다.

 

그런데 연방 차원에서 입국은 허용했지만, 각 주와 준주 차원에서 여행 제한이나 요구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행 할 주나 준주의 요구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부는 허위 백신 접종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간의 금고 또는 둘 다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자각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 당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국경 통과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로부터 출발하는 개인 항공기의 입국금지를 8월 21일까지 다시 30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현재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가 백신 접종률 상위 국가에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보건부는 항상 상황을 예의주시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작년에 캐나다가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필수 목적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한국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캐나다 국적자에게 사증(비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번에 캐나다가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자나 외국인이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장례식 등 인도주의적 방문이나 직계 가족 방문에 한해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렇지 않은 방문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최다 기록을 갱신하는 등 1면 반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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