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드샌티스 주지사 행정명령 4회 연거푸 나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모라토리엄(임시 중지)이 또다시 연장된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모라토리엄을 8월 1일 오전 12시 1분까지로 1개월 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모라토리엄과 관련한 네번째 행정명령이다. 주지사는 4월 2일 처음 행정명령을 내렸고 5월 17일 2주간, 그리고 5월과 6월 말에는 모라토리엄 마감 수분 전에 각각 1달씩 재차 연장했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이나 경제적 타격 등으로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절차를 제기하는 것을 막는다. 또 명령은 주택담보 대출 금융사들이 압류신청 하는 것을 막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수입 감소를 입은 세입자들은 모라토리엄이 해제되자마자 집주인들이 퇴거통보를 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올랜도의 경우 테마파크들이 3월 중순에 일제히 임시 폐쇄에 들어가면서 관광업 종사자들이 실업의 늪에 빠졌다.

플로리다의 실업률은 2월 사상 최저치인 2.8%에서 4월 이후에는 두자리 숫자로 솟구쳤다. 관광업 종사자들이 많은 메트로올랜도의 5월 실업률은 22.6%를 기록, 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주정부의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가 쇄도하고, 수천 명의 실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대규모 압류 및 퇴거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주지사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세입자 퇴거를 위해 카운티 법원에 압류 및 퇴거 소송을 내고 있다. <올랜도센티널>에 따르면 4월 이후 주 카운티 법원에 2672건 퇴거 소송 신청이 올라와 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법원의 압류 및 퇴거 절차 진행을 막는다. 행정명령이 해제되면 세입자들은 수일 내 퇴거 위기에 몰리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밀린 임대료를 5일내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즉시 세입자 철거에 대한 채무불이행 판결을 이끌어낼 권리를 갖는다. 소송에서 세입자가 지면 쉐리프국은 세입자에 이른바 '소유 영장(writ of possession)'을 전달하고, 이후 세입자는 24시간 내 쫓겨날 수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가장 최근 가계진단조사(Household Pulse Survey)에 따르면, 플로리다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6월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금을 내지 못하거나 7월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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