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Card_Denied.jpg


아동건강보험 CHIP 이용했어도 ‘영주권 거절’

  •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 공공보조혜택 전력 조사 이미 시행
  • 2017 회계연도, 공공보조 혜택자 기각률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
  • 취학 전 시민권 아동 공교육 혜택도 부모의 영주권 거절 검토 사유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sentence_type.png

 

 

재정적으로 윤택해지기 전, 유용한 이민생활팁이 돼 온 공공보조혜택(Public Charge)이 영주권 취득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 이민비자 기각사례에 따르면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여부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 회계연도에 시행된 공공보조혜택 심사는 3,237건. 이는 1,076건이었던 전년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기각된 사례는 1,221건으로 전년도 164건보다 1,057건 늘었다.

 

이는 최근 연방국토안보부가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공보조혜택 전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행 이민법에서도 외국인들의 공공보조혜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민법 ‘공공보조혜택’ 조항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연방정부 생계보조금(SSI)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등의 현금보조 복지혜택을 받았을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돼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에 제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추방조치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이민자도 해당된다.

 

현행 이민법이 현금보조에 한해 이민제재를 가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연방국토안보부가 마련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푸드 스탬프나 아동건강보험혜택인 CHIP, 산모 및 신생아 지원 프로그램인 WIC도 포함돼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복지제도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국토안보부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메디케이드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섹션8)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수령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정 등록의 경우 혜택 수혜자가 시민권을 가진 아동일지라도 부모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신청의 거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외국인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보조혜택 재정은 모두 미국 납세자들의 몫인데, 이 예산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쓰여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717 캐나다 밤 8시간 동안 4명 각기 다른 곳에서 흉기에 찔려 file 밴쿠버중앙일.. 23.03.07.
8716 미국 바이든 대통령, 흉부암 조직 제거 라이프프라자 23.03.04.
8715 캐나다 "코퀴틀람 공기총 총격 피해자나 목격자 찾습니다" file 밴쿠버중앙일.. 23.03.04.
8714 캐나다 UBC 한인학생 죽음 - 응급전화 체제에 문제점 시사 밴쿠버중앙일.. 23.03.04.
8713 캐나다 세계 최고의 병원 순위에서 밴쿠버병원은 몇 위? file 밴쿠버중앙일.. 23.03.03.
8712 캐나다 2023년 BC 예산-주민 생계비지원 향후 3년간 42억 달러 배정 file 밴쿠버중앙일.. 23.03.03.
8711 캐나다 BC주 4월 생활지원금 은행 계좌로 입금 예정 file 밴쿠버중앙일.. 23.03.02.
8710 캐나다 BC 주중 추가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 file 밴쿠버중앙일.. 23.03.01.
8709 캐나다 6월부터 시민권 선서 온라인 선택도 가능할 수도 file 밴쿠버중앙일.. 23.03.01.
8708 미국 보수층 겨냥, 막 나가는 미 대선 후보...이번엔 대입 테스트 '찝쩍'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8.
8707 캐나다 한인 유학생 대상 수표 사기범 다시 검거 file 밴쿠버중앙일.. 23.02.28.
8706 캐나다 밴쿠버에서 작년 아시안 대상 인종 범죄 전년 대비 6배 증가 file 밴쿠버중앙일.. 23.02.28.
8705 미국 플로리다 학생들, 대입 위해 또 다른 테스트?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
8704 미국 버마산 비단뱀 퇴치에 GPS 등장... 결국 드론까지?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
8703 미국 플로리다 '세이브 아워 홈스' 재산세 하향안 급물살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
8702 미국 탬파에서 제일 큰 집, 도대체 누가 살까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
8701 미국 올랜도 주택 매매 2009년 이래 최저치... 매수 심리 회복 조짐도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
8700 미국 탬파베이 한미여성회, 창립 1주년 맞아 도약 다짐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
8699 미국 푸틴 "미국이 핵실험하면 우리도"... '뉴스타트' 중단 선언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
8698 미국 카터 전 대통령 호스피스 케어, 가족과 함께 여생 보낸다 file 코리아위클리.. 2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