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ohee Yoon

 -

September 28, 2018

캐나다의 소선거구제와 문제점

캐나다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부 대표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1970년의 선거법에 따라 연방의회 선거권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막론하고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에게 부여된다. 또한, 국가를 위해 전쟁에 출정하는 국민은 당연히 공직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근거에서 군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진다. 하지만 선거 관리관, 재판관, 형부 소나 정신이상자 수용시설에 있는 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시민권자부터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캐나다의 모든 시민은 하원 의원 또는 입법부 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의회 의원선거는 상원은 총리에 의한 임명제로 되어 있으나 하원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단원제인 주의회도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흔히 우리에게 알려진 ‘선거제도’ 이다.

캐나다는 “First- Past -the -Post” 라는 소선거구제 즉, 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캐나다 내의 주들은 여러 개의 작은 선거구 (electoral districts)로 나누어진다. 이 선거구는 인구수와, 도로, 강, 도시, 마을에 따라 결정이 되고, 선거구 내에 사는 사람들은 유권자 (constituents)라고 불린다. 다시 말해, 의석은 원칙적으로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된다. 각 주의 하원 의원 수가 상원 의원 수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PEI 주에 4석, 뉴펀들랜드 주에 7석, 뉴브런즈윅 주에 10석을 최소 의석수로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에는 선출되는 각 선거구 대표수와 실행되는 무기명 투표 종류에 따른 다른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캐나다에선 앞서 언급된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를 통해, 각 선거구마다 한명의 대표만 선출된다.

△ “single-member districts” 인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이다. 무기명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당선된 후보자의 경우엔 그들의 선거구의 다른 후보자 중 가장 높은 투표수를 얻은 사람이 선출되기 때문에, 몇몇 후보는 대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최다 득표수 선거제도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지금까지는 하원의원 선거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피선거권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원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시민이 입후보자로 오를 수 있다. 입후보자는 선거구 내에서 100명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1,000달러의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이 공탁금은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아도 당선자 득표수의 반을 얻으면 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정당에 소속될 필요는 없으나 개인이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칼럼에서는 선거권의 자격, 소선거구제와 피선거권 자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소선거구제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그레이트브리튼 (Great Britain)에서도 실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다 득표한 입후보자가 당선되는 이 제도는 실상 총 투표수의 작은 일부를 이루고 대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혹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해 10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꿀지에 관한 투표가 벌어진다. 캐나다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서희

참조

  1. https://www.youtube.com/watch?v=Bya_-NWacaI
  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85646&cid=48533&categoryId=48592
  3. http://www.revparl.ca/english/issue.asp?param=90&art=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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