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조사결과 보고서 “지배인 허강일의 속임수로 강제 납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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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이 한국에 입국하는 장면. ⓒ 통일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지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은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납치이자 인권 침해라는 외국 법률가 조사단의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방북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한국행을 ‘납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 법률가연맹(COLAP) 소속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12명의 북한 종업원이 지배인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표부로 강제 납치됐으며, 한국행을 모른 채 입국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들의 한국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 의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과 당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을 비롯해 북한의 `강제납치 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면담했다. 7명의 종업원은 당시 허강일 지배인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허 지배인과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 간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12명은 한국으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버스에 탑승했다는 게 이들 7명의 진술이다.

조사단은 또 평양에서 만난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지난 3년 4개월 간 자녀들을 보지 못해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12명의 종업원과 가족들을 분리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 온 종업원 12명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완성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9일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기획탈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 망명해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탈북자의 경우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시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허강일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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