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 ‘형사재판 비만장일치 배심원제는 위헌’ 결론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주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은 반드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로써 미국 내 50개 모든 주에서 만장일치 배심원제를 시행하게 됐다.

오리건주는 최근까지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배심원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유죄 평결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전원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비만장일치 배심원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20일) 루이지애나주에서 내려진 살인 유죄 평결을 뒤집었다.
해당 소송은 에반젤리스토 라모스와 관련된 사건으로, 지난 2016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배심원단은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모스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만장일치가 아닌 10대2의 평결이었는데,루이지애나주는 2년 후인 2018년 주민 투표를 거쳐 2019년부터는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도록 바꾼 바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20일 다수 의견문에서 오리건주의 비만장일치 배심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배심원 재판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제도는 소수 인종 배심원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인종차별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루이지애나주에서 짐 크로우 법의 잔재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부 여러주에서 흑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제정한 흑백분리법인 짐 크로우
법은 흑인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 하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백인들과 같은 식당이나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못 하도록 했다. 짐 크로우 법은 1960년대 민권법에 따라 폐지됐다.

배심원 제도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는 사법제도로,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막기 위한 도구이자,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미국에선 주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는데, 배심원 재판은 피고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소배심의 경우는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데,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주와 오리건주만은 최근까지 배심원의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아도 유죄 평결을 인정했다.

오리건주는 1934년 주 헌법 개정을 통해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의 비만장일치를 허용했다. 1급 살인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을 개정했는데, 당시 헌법 개정을 백인우월주의자들과 반 소수계가 주도했기 때문에 비판이 일었다.

오리건주 루이스앤클락 법률전문대학원의 얼라이자 캐플런 교수는 ”이제 오리건주도 다른 주들과 함께 하게 됐다”며 ”형사 재판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평결 과정에서 배심원의 목소리가 더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리건 지방검사연합(ODAA)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물론 종결된 사건에 대한 이번 대법원 결정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엘렌 로젠블럼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앞서 만약 연방 대법원이 오리건주의 비만장일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주의 형사제도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주 헌법 개정 폐지를 지지해 왔던 로젠블럼 법무장관은 비만장일치의 폐지는 소급적인 의미보다는 앞으로 있을 사례들을 위한 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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