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새벽시간에 발생

패싸움 벌이던 집단의 일원

 

밴쿠버 다운타운 번화가에서 주먹 다툼을 벌이던 두 명이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밴쿠버경찰은 22일 오전 3시 15분께 밴쿠버 그랜빌스트리트와 헬름켄(Helmken) 스트리트 교차로 부근에서 싸움을 벌이던 청년 두 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에서 패싸움을 벌이던 두 집단 가운데 일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까지 발사했다.

 

체포된 청년들은 모두 20세로 코퀴틀람 주민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거리폭력방지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했으나 곧 석방했다. 이들에게 형법 위반으로 기소할 가능성은 없지만 벌금으로 한 명당 1000달러를 부과했다. 벌금은 밴쿠버시가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휘두를 경우에 부과하는 조례를 적용했다.

 

밴쿠버시는 최근 해당 조례 벌금을 2배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멜리사 디 제노바(Genova)시의원은 이달 초 공공장소에서 주먹 다툼을 벌이는 등 폭력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두 배 인상하는 안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단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면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대표적 유흥가인 그랜빌 스트리트에서 매주말마다 다툼이 폭력적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벌금 인상안을 제출한 제노바 시의원은 해당 거리가 보다 가족적이고 방문자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간 그랜빌 스트리트가 포함된 핵심상권에서 해마다 1600건의 신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에도 10월말까지 1478건이 신고됐다.

 

통과된 조례를 보면 새로 추가된 내용은 벌금의 강제성이다. 앞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밴쿠버시는 미납 벌금 질수를 추심기관으로 넘긴다. 벌금 통보서를 경찰이 발부하지만 이를 내지 않더라도 형법 위반을 적용해 자동으로 기소하는 단계는 거치지 않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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