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출생복수국적자, 31일까지 신고

미 한인들, 자신편익 맞춰 법제도 변경 요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위주로  한국 법이 미국 시민권자의 편익을 위해 바뀌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국정부가 국적관련 신고를 편리하게 개선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국적관련 신고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치고 나서 오히려 한국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맞춰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작년 4월에 미주 동포사회에서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 청원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고,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인들의 억지 불만에 대해 불만을 가진 법무부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적관련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지 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는 한편, 작년 11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개설하여 최신 국적관련 정보를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법무부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는 현재 1만 2천여명이 친구맺기를 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해 플러스 친구를 누르기만 하면 가입되고,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카카오플러스친구는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우측 QR코드를 스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공지된 내용 중 특히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등 네 가지 신고에 대한 유의 사항에 대해 다시 안내를 했다.

 

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를 방문해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적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내부 검토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미국 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나 자녀가 성공할 줄 모르고 기회를 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던 선천적 국적자와 그 부모들은 나중에 한국의 제도가 문제가 있어 미국 주류 사회 진출을 못한다며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재외 한인 중 중국보다 수는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미국 한인들의 목소리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에서는 고려인 문제, 사힐린 한인 문제보다 미주 한인들의 민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상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국적선택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만 22세 되기 전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 불행사서약)를 하여야만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신고)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하면 되나?

-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한 이후부터 2019년 3월 31일 전까지”이다.

간혹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생직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상실신고)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

-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 따라서 이미 발급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는 없나?

-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입양, 인지 또는 수반취득 등으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 국적관련 주요내용]

 

국적선택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국적이탈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국적상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국적보유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만 20세 미만자는 만22세 되기 전에, 만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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