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장례나 간병 목적

시민권‧영주권자 동거인, 형제자매 허용

 

한국 외교부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중 캐나다의 입국 제한 조치 내용을 보면 1월 21일까지 미국발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하고 있다. 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항공편 탑승 불가하다.

 

1월 7일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

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 또는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이다.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을 하는데,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 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하다.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도 허용되는데,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한다. 자격은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 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하다.

 

이외에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이 가능하지만, 캐나다내 국내선 경유일 경우는 불가하다.

 

이렇게 입국이 허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하다.

 

또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은 1월 21일까지 연장됐다.

 

이외에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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