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워홀러)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음주 문화 정착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시드니 시내에 위치한 A한국 식당은 미성년자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다 적발 돼 2주간 영업 정지를 당했다. 또 몇 달 전엔 술을 판매한 B한국 식당에서 만취 여성 고객을 길거리에 버려둬 벌금형을 받는 등 주류 판매에 대한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다. NSW주내의 주류면허소지 유흥업소의 경우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더 이상 알코올을 제공할 수 없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소비자, 공급자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음주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NSW주류및게임당국이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살폈다.

 

내 주량은?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각각이다. 책임있는 음주는 술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되 술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도록 스스로 자신의 주량을 조절해야 한다. 권장량은 표준량 기준 하루 2잔을 넘지 않을 경우 술로 인한 질병이 유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표준량 기준 한 번에 4잔을 넘지 않을 경우 술로 인한 사건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표준량은?

표준량(Standard Drinks)은 자신이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수치다. 표준량 한 잔은 순수 알코올 10g을 함유하고 있다. 술의 종류, 잔의 크기에 따라 섭취하는 술의 양이 다르므로 술병에 적혀 있는 함유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계산법은?

표준량을 계산하려면 술의 양, 알코올 함유율, 0.789(에틸알코올의 비중) 모두를 곱하면 된다. 이를테면 5%의 알코올 함유율을 지닌 375ml의 맥주인 경우 0.375 x 5 x 0.789 = 1.5 표준량(Standard drinks)이다. 만약 표준량 4잔만 소비한다면 일반적으로 위스키(1) 한 잔 과 와인(1.5) 두 잔을 마시면 표준량에 달하게 된다. 

 

술을 마실 때 이것만큼은,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술로 인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팁을 정리했다. 특히 자신이 취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무알코올 음료로 시작한 뒤 알코올 음료로 바꾼다.

▲천천히 마신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음료를 마신다.

▲술을 마시기 전, 마시는 동안 무언가를 먹도록 한다.

▲여러 잔을 마셔야 하는 자리라면 무알코올 음료도 포함시켜 마시도록 한다. 

http://topdigital.com.au/node/6820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831 호주 “문학 꽃잎 다섯 장 모여 무궁화 꽃마당 활짝 피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2830 호주 “22대 대한민국 총선 참여로 호주 재외국민 목소리 보여줄 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2829 호주 호주 주요 정-재계 인사들, 하이스쿨 여학생들과 ‘커리어’ 공유 file 호주한국신문 23.11.30.
2828 호주 “장애를 가진 이들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함께 하는 이웃...”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2827 호주 평통 호주협의회, 청년 자문위원 대상의 ‘통일 불씨 캠프’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2826 호주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동포 청년들, 조국 위한 선열들 희생 추모 file 호주한국신문 23.11.23.
2825 호주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감동...” 두 번째 청소년 음악 콩쿨 성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2824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2823 호주 ‘함께 하는 모두의 한인회’ 목표... 34대 시드니한인회 출범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2822 호주 “방한 연수로 한국 알았고, 보다 큰 세계를 보는 계기 됐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16.
2821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PowerhouseLate’ 프로그램 통해 ‘한국문화’ 소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2820 호주 이민 칼럼- 호주 취업이민, ‘골품제’의 저주가 풀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2819 호주 서울 뉴욕 베이징의 신진작가들, ‘디아스포라 예술’의 다양성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9.
2818 호주 시드니총영사관-Multicultural NSW, ‘다문화 보조금’ 설명회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2817 호주 호주 현지 한국어 과정 중등부 학생 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성료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2816 호주 민간 복지단체 CASS, ‘지역사회 예방접종 인식 확대’ 프로그램 진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11.02.
2815 호주 ‘시드니재외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앞두고 호주 재외국민 선거업무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2814 호주 ‘멋글씨가’ 강병인 작가, 예술작품으로써의 한글의 매력 선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2813 호주 호주 초-중등학교 교장단 한국 방문연수, 4년 만에 재개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2812 호주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동포자녀 청소년 대상 ‘민족캠프’ 성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