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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K-move 사업부실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이 나온 가운데 호주 현지 한인 청년단체가 한국 정부의 관리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K-move 센터.

 

한국 정부의 부실 감독-현지 실태 파악-고용위반 조사 촉구

이명박-박근혜 정부 추진 사업... 예산 대비, 청년취업은 ‘미미’

 

한국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인 ‘K-move’ 사업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크게 지적된 가운데 호주 현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호주 한인청년커뮤니티인 ‘KOWHY’는 지난 주 금요일(27일) 성명서를 통해 “‘열정페이의 세계화’를 방관하는 K-move 사업의 부실 감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KOWHY는 호주에서 생활하는 한인 청년들이 사회-노동-생활 영역에서 자기 권리에 대해 바로 알고 함께 목소리를 냄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주 현지 한인 청년 커뮤니티이다.

K-Move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통합하면서 붙인 명칭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 청년들의 호주, 미국,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 국가 취업을 지원해 왔다.

K-move 사업은 크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연수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28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올해에는 더욱 늘어난 330억원의 예산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청년취업 준비자 59만 명 가운데 지난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수는 645명, 취업률은 0.05%에 불과했다. 총예산을 대비하면, 청년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데 약 2천800만원이 투입된 꼴이다. 특히 지난 2012-13년 해외인턴 226명 중 현지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20명(8.8%) 뿐이었다.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 개발원 자료는 해외취업 청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화 기준 연봉 2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었으며, 10%는 월급 100만 원 미만의 열악한 일자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KOWHY의 성명서는 K-move 사업부실과 함께 바로 이런 문제, 즉 현지 일자리(취업 또는 인턴 등)의 열악함과 함께 한국 청년들이 취업한 해외 기업 측의 고용조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있다.

동포 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KOWHY는 올해 한국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2017 년 국정감사로 드러난 K-move 사업의 허술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서형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호주 취업 사업장명은 오타투성이로, 정부가 사업장명조차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호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계약서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OWHY는 자체 조사 내용이라며 “K-move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사업장 중 최소 10 곳이 FWO(호주공정근로감독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또는 FWC(호주공정근로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의 조사 또는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사업체들은 법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가 하면, 취업자에게 불법 예치금(일명 ‘deposit’)을 강요하거나, 고용문서를 불량하게 작성하여 조사 및 제재를 받았다”고 고발했다. 이런 업체들 가운데는 한인동포 운영 업체가 포함된다는 게 KOWHY의 주장이다.

이어 KOWHY는 “K-move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는 해외 경험과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간 청년들도 다수 보았지만 이와 반대로, 한인사회의 불법고용 문제가 취업에 절박한 한국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다수 보았다”고 언급한 뒤 “정부 예산이 오롯이 청년들의 좋은 해외 경험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조사 및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정부 및 위탁업체는 정부 지원으로 해외 취업하는 청년들이 각국에서 합법적인 고용조건이 무엇인지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들이 합법적인 고용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확인하고 취업관리를 할 것 ▲정부 지원으로 해외 취업하는 청년들이 알맞은 체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체류 자격에 대한 안내를 교육기관 및 고용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할 것 ▲해외취업 청년이 긴급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프로토콜을 만들 것 ▲K-move 지원사업 취업 계약서를 전수 조사하여 고용법 위반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 등 4개 항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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