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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mobile detection camera)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금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고정 및 이동식 45대의 감시 카메라가 NSW 곳곳에 설치되며 정확한 장소는 운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3월 1일부터는 적발된 운전자에게 344달러의 벌금과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사진 출처: 채널7.

 

12월1일부터... 3개월 유예 거쳐 $344 벌금 및 5점 벌점

 

지난 5월 초 NSW 주 의회에서 통과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카메라(mobile detection camera) 사용 법안이 지난 일요일(12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정식 및 이동식(자동차 트레일러에 카메라를 탑재) 45대의 감시 카메라가 현재 NSW 곳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정확한 설치 장소는 운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NSW 교통부는 이번 단속 개시에 앞서 2대의 시범 카메라를 M4 모터웨이와 무어 파크의 안작 퍼레이드에 설치하고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촬영된 약 850만 대의 차량들 중 10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는 3천450만 달러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NSW 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스피드 카메라 스타일의 이 기술은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의 앞좌석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운전자가 전화기를 사용 중인지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 카메라가 적발한 운전자에 대해 그 이미지를 사람이 재확인한 후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어두운 밤이나 나쁜 날씨 조건 속에서도 작동하며, 시속 30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들도 잡아낸다.

 

스피드 카메라와 달리

경고 사인 설치 안 해... 논란 확산

 

한편 이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스피드 카메라의 경우와 달리 운전자들에게 단속 카메라의 존재를 알리는 경고 사인이 없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버나드 칼론(Bernard Carlon) NSW 도로안전센터(Centre for Road Safety) 소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블랙 스폿'(black spot) 문제가 아니라 도로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며 “법을 어기고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실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자들은 언제든지 도로 위 어디에서든지 적발될 수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부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장관도 지난 주 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당은 경고사인을 붙이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이러한 시도는 카메라 도입의 목적을 완전히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든지 차를 몰고 나서는 순간 (휴대폰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며 “전문가들은 이 카메라들이 1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경고 표지판들을 붙이면 결국 그 숫자가 비약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접근할 때 카메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 사인이 있을 경우 운전자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피터 쿠리(Peter Khoury) NRMA 대변인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경고 표지판을 붙이는 것을 지지한다. 그는 “NRMA도 이 카메라들의 설치를 위해 싸웠지만, 이 카메라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의 다른 모든 카메라들과 마찬가지로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야 한다”며 “이 카메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내려놓게 하려는 것이지, 면허증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운전대에 앉았을 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지, 3주 후 우편물로 벌금 딱지를 받고나서야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쟁을 의식했는지 NSW 교통부는 비록 카메라 바로 앞에 경고 표지를 붙이지는 않겠지만, NSW 주요 도로에 주 전역에서 핸드폰 단속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 표지판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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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부터 시행된 단속은 그러나 카메라가 작동하는 첫 3개월 동안을 유에 기간으로 두고 적발되어도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대신 경고편지를 보낸다. 3월 1일 부터는 벌금을 물게 된다. 사진 출처: NSW 도로안전센터(Centre for Road Safety)

 

3개월 유예(Grace) 기간

 

이번 달 부터 시행된 단속은 그러나 카메라가 작동하는 첫 3개월 동안을 유에 기간으로 두고 적발되어도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대신 경고편지를 보낸다. 또한 교통 당국은 이 기간 동안에 단속 카메라를 알리기 위해 TV, 라디오, 소셜 미디어, 광고판, 인쇄물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이 벌인다.

3개월의 유에 기간이 끝나면 3월 1일부터는 적발된 운전자에게 344달러의 벌금과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30달러 벌금에 4점 벌점이었다. 또한 스쿨존(School Zone)에서 적발될 경우 벌금은 457달러로 올라가고, 2020년 12월20일부터 다음 해 1월1일까지의 크리스마스 및 새해 기간과 같은 이중 벌점(double-demerit) 기간에는 벌점이 10달러로 올라간다.

 

교통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2~2017년 동안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통사고는 18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에 대한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4분의 3이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는 데 찬성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태 기자 francislee@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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