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태회장, 정관위반 행위 등 분쟁 조정 끝내 거부

분쟁조정위, “심의 종결”…내무부, “조정결과 기다리고 있다”

오클랜드 한인회 박세태회장의 정관위반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은 결국 한인사회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뉴질랜드 정부 등 외부의 힘에 넘어가게 됐다.

 

2015년 한인회를 조사한 내무부가 한인회 내부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조직과 과정을 갖추라는 지시를 내려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첫 사례에서 한인회장의 ‘몽니’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다.  <관련 기사 -43면>

 

오클랜드 한인회를 상시 감시단체로 지정한 내무부가 한인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무력화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우려된다.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6일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인 박회장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여 심의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분조위는 결정문을 통해  “지난6월 25일 조정신청서를 접수, 한인회 정회원 40인 이상의 서명으로 제기된 분쟁인지의 여부를 판단 후, 조정절차를 개시했다”며  “박세태회장의 조정신청서 및 반박문 언론공개와 분조위를 향한 2차례의 공개경고문 언론 게재 등의 공격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규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며 교민사회의 평안과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공문과 만남을 통해 박세태회장에게 게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박세태회장의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 한인회 정회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기한 분쟁을 분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 한 부분, 자격있는 분쟁조정위원들이 적절한 절차를 걸쳐 만든 내규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의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달한 박세태회장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박세태회장이 분쟁조정을 거부하여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정관 규정.jpg

 

분조위는 또 “현 분쟁조정위원들은 일정기간 동안의 추천과 총회를 통해 승인된 구성원”이라며 “2차 경고를 표시한 8월 4일자 한인회 공문을 철회하고 근거없는 내용에 기반해 경고를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인회장에게 요청했다.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오클랜드 한인회를 조사한 내무부의 지시로 정관에 관련 조항이 삽입됐다.

 

이후  2017년 총회에서 심재현 위원장과 이중열(공인회계사) 최유진(변호사)김현욱(오클랜드 시티 카운슬) 이준영(변호사) 등 5인의 위원이 선임돼 한인회의 독립 특별위원회로 발족했다.

 

한편  한인회 분쟁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내무부 관련부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을 파악한 뒤 조사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 조정위 입장 비교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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