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형제 자매 방문까지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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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계가족방문시 격리 면제,형제 자매 방문까지 확대 전망 

뉴질랜드 입국 시 격리 단축

 

현재 한국 입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백신접종자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한국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서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형제자매까지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접종자의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며 형제자매 방문은 불가능한데, 그 대상이 형제자매까지 확대되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영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뉴질랜드 등 해외 백신접종자들은 한국서 특정 등록 절차만 거치면 다음 한국 방문시에는 격리면제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다. 즉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에 들어가서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격리면제서와 해외 백신접종 증명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해주고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사용 승인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J&J 등이다.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다음번 한국 입국시에는 다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격리 면제 신청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한국 입국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와 함께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해 지참해야 하며, 관할 공관으로부터 이메일로 격리 면제서를 제공받았더라도 본인 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등 반드시 4부의 면제서를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공항에 도착했는데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바로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귀국 예정이 있는 교민들은 예방접종 완료 후 출발일 기준 최소 2주 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 신청할 수 있다.

 

격리면제서 신청은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를 통한 온라인과 11월 10일부터 열리게 되는 오클랜드 분관 등에서 할 수 있다. 참고: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 클릭 

 

11월 14일부터 뉴질랜드 입국 시 격리 단축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뉴질랜드 입국 시 격리 단축에 대해 발표했다.11월 14일에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사람들부터 입국 후 격리 시설(MIQ)에 머무는 기간이 현재의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이후 3일은 집에서 자가격리한다. 따라서 시설 격리(MIQ) 7일과 집에서 자가격리 3일로 총 10일이며,대신 PCR 검사를 시설에서 4회, 도착 9일째 1회를 받게 되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10월말부터 시작된 150명의 재택격리 시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는지 관리할 기술 도입 등을 고려하여 점차 전면 재택격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2022년 1분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뉴질랜드 입국 시 시설 격리 없이 점차 집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확한 자가격리 기간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 8월 12일 재택격리 시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내년 1분기에 예상되는 국가별 국경 개방에 도입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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