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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자 27면에 게재된 광고

2월13일 마감을 8일 앞둔 재외선거인 등록신고°신청(이하 등록), 하지만 뉴질랜드는 연이은 두 번의 황금주말 연휴로 실제 등록 일이 겨우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제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처음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부터 2월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뉴질랜드 동포언론 매체에 집행된 광고는 11월과 12월에 각각 1건씩 단 두건에 불과했다.

 

재외동포재단과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연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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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과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회장 김훈, 이하 재언협)은 재외국민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총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재언협은 각 회원사들을 위해 5가지 양식의 신문광고 디자인과 TV용 방송파일을 제작 배포하고 기사를 통해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 열기를 끌어올려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의 힘은 재외선거 참여에 있다. 선거등록은 이제 겨우 5일(뉴질랜드)밖에안 남은 만큼 재외국민은 단 한 명이라도 더 4·13총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온라인 및 전자우편 접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주뉴대한민국대사관 전자우편 (ovanewzealand@mofa.go.kr) 또는 주오클랜드분관 전자우편(ovauckland@mofa.go.kr)으로 하면 된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 확인만으로 투표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를 위해 지난 제 18대 대통령선거(2012년 12월 19일 실시)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주민등록(국내거소시고)자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참여했던 국민 중 영구명부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이다. 영구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or.nec.go.kr 또는 ova.nec.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재외투표기간(2016년 3월30일~4월4일)중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운영하는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된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해야 한다.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or.nec.go.kr 또는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의 홈페이지 http://nzl-wellington.mofa.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사는 2월 5일 금요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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