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개정안 발효

 

양도소득세법이 없는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용시기 구분이 명확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2015년 10월1일 이후 구입한 패밀리 홈("main home")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내에 되팔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Bright-line rule'의 새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 3월 29일부터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즉,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까지 패밀리 홈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년내 팔면 과세대상이 되고, 2018년 3월28일 이후부터 구입한 주택은 5년내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부등본(C/T; Certificate of Title)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점유일 (Possession Date)부터 기산된다.

 

예외적으로, 등기소(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등기 전에 예를 들면, 건축도 하기전의 분양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토지분할(Subdivision)후 땅을 파는 “off the plan” 형태는 그 기산일이 달라진다.

 

이로써 지난 국민당 정부 10년동안 2~3배로 치솟은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동당 연립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시화 됐다.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그러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비즈니스 부동산이나 농장은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판매시에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부동산, 그리고 이혼으로 분리되는 부동산은 'Bright-line rule' 적용 예외로서 법정보유기간내에 팔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분리된 이후부터는 'Bright-line rule'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패밀리 홈이라 하더라도 2년내에 세 차례이상 판매하는 매도자의 부동산, 그리고 몇 년간 수 차례 정기적인 매매패턴을 보여 부동산 투기혐의를 보이는 매도자가 파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고 되팔려는 의도로 구입했다면 위의 룰에 관계없이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Intention Test”).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매도금액의 10%내에서 33%(개인) / 28%(법인)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판매시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외국인 매도자(offshore RLWT person) - 개인 또는 법인 - 가 뉴질랜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2016년 7월1일 이후부터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1)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2년이내에 팔거나 또는, (2) 2018년 3월29일부터 구입해 5년내에 판매하는 부동산에 부과된다.   

 

주택매매시 매도인의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독립법무사(Conveyancer)는 매도인이 받는 매매잔금에서 주거용부동산 보유세 해당금액을 공제해 IRD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진다. 매매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누적된 매도자의 주택유보세는 회계연도 말(매년 3월31일) 정산 때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정산, 신고한다. 

 

과세금액 계산방법은 부동산 판매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는 매매차익의 33%, 판매자가 법인일 경우는 28%를 과세한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24 뉴질랜드 아이들 뛰어넘는 쇼 연출한 돌고래들 NZ코리아포.. 19.01.19.
1223 뉴질랜드 초콜릿 이용해 쥐잡기 나선 웰링턴 시청 NZ코리아포.. 19.01.19.
1222 뉴질랜드 20년 만에 NZ 찾아온 영국 군함, 이후 북핵 관련 임무 수행할 듯 NZ코리아포.. 19.01.17.
1221 뉴질랜드 지난 12월, 뉴질랜드 부동산 판매 건수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NZ코리아포.. 19.01.17.
1220 뉴질랜드 무례한 관광객 가족, 추방 통지 받아 NZ코리아포.. 19.01.16.
1219 뉴질랜드 여름동안 엄청난 재활용품 증가, 곤란 겪는 재활용센터 NZ코리아포.. 19.01.16.
1218 뉴질랜드 지난해 오클랜드 값비싼 주택지역, 가격 많이 떨어져 NZ코리아포.. 19.01.16.
1217 뉴질랜드 영국 배낭 여행객 그레이스 밀레인 살인 혐의자, 무죄 주장 NZ코리아포.. 19.01.16.
1216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 화산들, 몇몇은 새로운 활동 시작 NZ코리아포.. 19.01.15.
1215 뉴질랜드 카티카티, 뉴질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공식 인정 NZ코리아포.. 19.01.15.
1214 뉴질랜드 웰링턴 공항-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NZ 최초의 시도 NZ코리아포.. 19.01.14.
1213 뉴질랜드 위험한 도로 서핑 벌였던 오타고의 한 10대 형제 NZ코리아포.. 19.01.14.
1212 뉴질랜드 해밀턴, 뉴질랜드 최초로 꿀벌 질병 없는 도시로... NZ코리아포.. 19.01.14.
1211 뉴질랜드 스튜어트 아일랜드, 밤하늘 보존구역 공식 인정 NZ코리아포.. 19.01.11.
1210 뉴질랜드 주 소재 여러 국가 영/대사관, 의문의 흰색 가루 든 우편물 배달돼 NZ코리아포.. 19.01.11.
1209 뉴질랜드 에어뉴질랜드 시드니행 비행기 취소, 19세 청년의 거짓 메시지 때문 NZ코리아포.. 19.01.11.
1208 뉴질랜드 더니든의 세계에서 가장 급한 경사 도로, 웨일즈에서 도전장 내 NZ코리아포.. 19.01.11.
1207 뉴질랜드 NZ 주변 해수 온도 높아져, 싸이클론 등 자연재해 우려 NZ코리아포.. 19.01.11.
1206 뉴질랜드 은 물에 갇혔다가 사람들 도움으로 풀려난 돌고래들 NZ코리아포.. 19.01.10.
1205 뉴질랜드 동물 관련 사고, 2017/18년 각 7천만 달러 ACC비용 지불돼 NZ코리아포.. 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