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개정안 발효

 

양도소득세법이 없는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용시기 구분이 명확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2015년 10월1일 이후 구입한 패밀리 홈("main home")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내에 되팔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Bright-line rule'의 새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 3월 29일부터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즉,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까지 패밀리 홈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년내 팔면 과세대상이 되고, 2018년 3월28일 이후부터 구입한 주택은 5년내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부등본(C/T; Certificate of Title)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점유일 (Possession Date)부터 기산된다.

 

예외적으로, 등기소(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등기 전에 예를 들면, 건축도 하기전의 분양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토지분할(Subdivision)후 땅을 파는 “off the plan” 형태는 그 기산일이 달라진다.

 

이로써 지난 국민당 정부 10년동안 2~3배로 치솟은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동당 연립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시화 됐다.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그러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비즈니스 부동산이나 농장은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판매시에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부동산, 그리고 이혼으로 분리되는 부동산은 'Bright-line rule' 적용 예외로서 법정보유기간내에 팔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분리된 이후부터는 'Bright-line rule'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패밀리 홈이라 하더라도 2년내에 세 차례이상 판매하는 매도자의 부동산, 그리고 몇 년간 수 차례 정기적인 매매패턴을 보여 부동산 투기혐의를 보이는 매도자가 파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고 되팔려는 의도로 구입했다면 위의 룰에 관계없이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Intention Test”).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매도금액의 10%내에서 33%(개인) / 28%(법인)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판매시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외국인 매도자(offshore RLWT person) - 개인 또는 법인 - 가 뉴질랜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2016년 7월1일 이후부터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1)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2년이내에 팔거나 또는, (2) 2018년 3월29일부터 구입해 5년내에 판매하는 부동산에 부과된다.   

 

주택매매시 매도인의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독립법무사(Conveyancer)는 매도인이 받는 매매잔금에서 주거용부동산 보유세 해당금액을 공제해 IRD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진다. 매매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누적된 매도자의 주택유보세는 회계연도 말(매년 3월31일) 정산 때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정산, 신고한다. 

 

과세금액 계산방법은 부동산 판매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는 매매차익의 33%, 판매자가 법인일 경우는 28%를 과세한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364 뉴질랜드 오클랜드, 2019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7위, 1위는? NZ코리아포.. 19.05.16.
1363 뉴질랜드 전자 통신 회사와 세계 지도자들, 크라이스트처치 협약에 서명 NZ코리아포.. 19.05.16.
1362 뉴질랜드 백년이상 운영 남성 의류 전문 매장,문 닫아 NZ코리아포.. 19.05.15.
1361 뉴질랜드 보다폰 뉴질랜드, 34억 달러에 매각 NZ코리아포.. 19.05.15.
1360 뉴질랜드 4명의 키위 대학생, NASA 인턴쉽에 선정돼 NZ코리아포.. 19.05.15.
1359 뉴질랜드 리콜 중인 안전벨트 "아직도 많은 차들이 그대로..." NZ코리아포.. 19.05.15.
1358 뉴질랜드 아던 총리, 세계 각국 대표 회담 통해 폭력물 등 전파 못하게... NZ코리아포.. 19.05.15.
1357 뉴질랜드 2014년 이후 강제 추방된 어린이 절반,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NZ코리아포.. 19.04.29.
1356 뉴질랜드 혹스 베이 주택 위기, 올 겨울 모텔에 400명 넘는 어린이 살기 시작 NZ코리아포.. 19.04.29.
1355 뉴질랜드 NZ 교육사절단, 한국학교 답사 - NZ-한국 학교들 간 교육교류‧협력 활성화 기대 NZ코리아포.. 19.04.29.
1354 뉴질랜드 아던 총리 연봉 47만 달러, 세계 정상들 중 7번째 NZ코리아포.. 19.04.26.
1353 뉴질랜드 다섯 명 중 한 명, 은행으로부터 불필요한 금융 상품 제시받고 있어. NZ코리아포.. 19.04.26.
1352 뉴질랜드 주거 관련 도움 요청 사례, 최고의 기록 NZ코리아포.. 19.04.19.
1351 뉴질랜드 40시간 그네타기 기네스북 도전한 소년... NZ코리아포.. 19.04.19.
1350 뉴질랜드 정부, 양도 소득세 도입 중단하기로 결정 NZ코리아포.. 19.04.19.
1349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 “정부 총기관리 정책 변화 ‘옳다’” NZ코리아포.. 19.04.17.
1348 뉴질랜드 NZ사람들, 건강이나 가난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걱정 NZ코리아포.. 19.04.17.
1347 뉴질랜드 지난해 스피드 카메라로 적발된 벌금 액수, 2013년도의 20배 NZ코리아포.. 19.04.16.
1346 뉴질랜드 새로운 여론조사, 아던 총리 취임 후 최고 지지율 51%기록 NZ코리아포.. 19.04.16.
1345 뉴질랜드 IS에 납치된 NZ간호사 아카비 이름 공개, 신변 위험 우려 제기 NZ코리아포.. 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