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슬랜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허용되면서, 낙태를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퀸슬랜드 주의회는 임신 22주 이하 산모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하며, 낙태 금지법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로써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주는 퀸슬랜드 주를 포함 서부호주, 빅토리아주, 타스마니아주, ACT, 노던테러토리 등이며, 남부호주주의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NSW 주만 낙태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NSW 주 녹색당과 주내의 일부 여성 단체 행동가들은 " 낙태를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은 전근대적이다"면서 "NSW 주 의회도 퀸슬랜드 주의 사례를 본받아 즉각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낙태 반대주의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낙태 반대주의자들은 퀸슬랜드 주에서 낙태 허용법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NSW주의 낙태 관련법 개정 결사 반대’ 캠페인을 추진할 기세다.

하지만 법조인들 다수는 NSW 주의 현행 낙태 관련법이 지나치게 낙후돼 있고 시대 착오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NSW주 인권법센터의 아드리안 월터즈 대변인은 "현행법은 사실상 애매모호한 점이 많고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손질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NSW주 현행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금지 범위가 애매모호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만 안겨주는 유명무실한 악법이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녹색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주내에서 낙태가 여전히 범죄행위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여성도 극소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NSW주의 법규 82조, 83조, 84조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낙태할 경우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의사가 판단해 임산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하다는 진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낙태시술이 가능하지만, 두루뭉술할지언정 법 조항에 ‘낙태는 범죄’로 명시돼 있는 것.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당장 가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안이 상정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SW주정부는 “낙태는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의료의 문제”라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요구에 부응해 주내의 낙태시술 의료 기관 인근에 ‘여성안전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낯선 여성에 대한 말 붙이기, 촬영, 위협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의학 연구 조사에 따르면 호주 여성의 30%가 평생 인공유산을 겪게 되며 매년 약 8만명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고 있다.

 

 ©TOP Digital/19 October 2018

http://www.topdigital.com.au/node/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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