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강제 추방된 어린이들 중 거의 절반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민성 자료에서 나타났다. 

 

Stuff의 보도에 따르면, 공식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서 이민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194명의 어린이들을 강제 추방했다.

 

2006년 이전에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률이 변경되어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호주, 쿡 아일랜드 또는 토켈라우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뉴질랜드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자동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강제로 송환된 모든 아동의 4분의 3은, 사모아, 통가, 피지, 아메리칸 사모아 및 투발루로 추방당했다.

 

이민 변호사 리차드 스몰씨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뉴질랜드를 떠나야만 했던 아이들의 수는 공식정보법에 나타난 수치의 3배 정도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자녀가 이 곳에서 태어났지만 강제 추방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리차드 변호사와 또다른 전문가들은 Stuff와의 인터뷰에서 부모와 떨어져 추방되는 어린이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거나 없는 등 다른 이민 조건의 형제 자매 등은 가족들의 정신 건강에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리차드 변호사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어린이들로 인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며 일부 태평양 계 섬 주민들은 기후 변화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의 한 이민단체 대표였던 비롱 아오테아로아씨는 안정된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에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비롱씨는 이전 비자가 만료된 부모가 자녀가 추방당할까봐 학교에 보내는 것을 피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면서, 이러한 종류의 충격은 여러 종류의 외상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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